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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서비스업 신고 방법 — 화랑·경매·자문·대여판매·감정·전시 6개 업종, 처리기간 3일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 7월 26일부터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술 서비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영업도 포함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만 빠집니다. 신고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은 3일,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이고, 수리되면 신고증을 받아 영업장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1차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6개 세부 업종 중 해당 업종 확인
화랑업은 작가를 발굴·양성하고 미술전시를 통해 미술품을 중개·대여·판매하는 업이고, 미술품 경매업은 경매로 미술품을 중개·판매하는 업입니다. 미술품 자문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치 평가나 취득·처분 의견을 반복해 제공하는 업, 미술품 대여·판매업은 화랑·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미술품을 중개·대여·판매하는 업, 미술품 감정업은 진위나 수준을 평가해 감정서를 발급하는 업, 미술 전시업은 전시를 기획·개최·운영하는 업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영업해도 같고, 여러 업종을 하면 신고서에 모두 표시합니다.
2. 결격사유와 영업장 사용권 확인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해 문서위조·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영업폐쇄명령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같으며, 이런 사람이 대표자·임원·감사인 법인이나 단체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주된 영업장이 다른 사람 소유이면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고서 작성과 시·군·구 제출
미술 서비스업 (변경)신고서에 신고인 정보,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영업장 소재지, 세부 신고업종을 적어 주된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붙입니다. 처리기간은 3일이고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입니다.
4. 신고증 게시와 거래 내역 관리
신고가 수리되면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을 받고, 이를 영업장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화랑·경매·자문·대여판매업은 자신이 유통한 미술품의 내역을 관리해야 하고, 경매업은 낙찰가격과 대금 완납 여부 공시, 자기 소유나 친족 소유 미술품을 경매에 부칠 때의 사전 고지 의무가 더해집니다. 미술품을 산 사람은 진품증명서나 이를 대신하는 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변경·지위승계·폐업 신고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영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세부 신고업종을 바꾸면 같은 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합니다.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합병한 사람은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서를 내야 하고, 폐업하면 14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을 붙여 냅니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신고하면 폐업 전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필요 서류
- 미술 서비스업 (변경)신고서(「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주된 영업장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다른 사람 소유 부동산인 경우만)
-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첨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와 양수·상속·합병을 증명하는 서류(지위승계 시)
-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와 신고증(폐업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세부 업종 수, 온라인 영업 여부, 신규인지 변경·지위승계 신고인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미술진흥법 제2조
- 미술진흥법 제15조
- 미술진흥법 제16조
- 미술진흥법 제18조
- 미술진흥법 제19조
- 미술진흥법 제20조
- 미술진흥법 제33조
- 미술진흥법 부칙(제19568호, 2023.7.25.)
-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
-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3
-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4
-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5
-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
- 미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미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
-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먼저 확인하세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폐쇄 대상이고, 영업폐쇄명령을 받으면 1년 동안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화랑·경매·자문·대여판매업이 유통한 미술품 내역을 관리하지 않는 등 같은 법 제15조제5항을 어기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 미술품을 중개·판매해도 미술서비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미술서비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술서비스업 신고는 며칠 걸리고 어디에 내나요?
화랑을 인수하면 새로 신고해야 하나요?
행정사가 미술서비스업 신고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미술서비스업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