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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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 세부 업종 중 해당 업종 확인 — 화랑업은 작가를 발굴·양성하고 미술전시를 통해 미술품을 중개·대여·판매하는 업이고, 미술품 경매업은 경매로 미술품을 중개·판매하는 업입니다. 미술품 자문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치 평가나 취득·처분 의견을 반복해 제공하는 업, 미술품 대여·판매업은 화랑·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미술품을 중개·대여·판매하는 업, 미술품 감정업은 진위나 수준을 평가해 감정서를 발급하는 업, 미술 전시업은 전시를 기획·개최·운영하는 업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영업해도 같고, 여러 업종을 하면 신고서에 모두 표시합니다.
- 02
2. 결격사유와 영업장 사용권 확인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해 문서위조·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영업폐쇄명령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같으며, 이런 사람이 대표자·임원·감사인 법인이나 단체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주된 영업장이 다른 사람 소유이면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 03
3. 신고서 작성과 시·군·구 제출 — 미술 서비스업 (변경)신고서에 신고인 정보,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영업장 소재지, 세부 신고업종을 적어 주된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붙입니다. 처리기간은 3일이고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입니다.
- 04
4. 신고증 게시와 거래 내역 관리 — 신고가 수리되면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을 받고, 이를 영업장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화랑·경매·자문·대여판매업은 자신이 유통한 미술품의 내역을 관리해야 하고, 경매업은 낙찰가격과 대금 완납 여부 공시, 자기 소유나 친족 소유 미술품을 경매에 부칠 때의 사전 고지 의무가 더해집니다. 미술품을 산 사람은 진품증명서나 이를 대신하는 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05
5. 변경·지위승계·폐업 신고 —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영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세부 신고업종을 바꾸면 같은 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합니다.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합병한 사람은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서를 내야 하고, 폐업하면 14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을 붙여 냅니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신고하면 폐업 전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주된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폐쇄 대상이고, 영업폐쇄명령을 받으면 1년 동안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화랑·경매·자문·대여판매업이 유통한 미술품 내역을 관리하지 않는 등 같은 법 제15조제5항을 어기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