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사업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대상과 서류 — 신고증으로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까지

영상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과 제작시설·장비 명세서를 붙여 내면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만으로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관혼상제·종교의식 기념 영상처럼 공중에 유통하지 않는 경우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에 동영상제작서비스를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은 이 신고증이 있으면 직접생산 확인 때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표자·소재지·제작품목·상호 변경 후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1. 신고 대상인지 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제작, 교육기관의 자체 교육용 제작, 방송사업자의 방송용 제작, 공공기관의 자체 홍보용 제작, 관혼상제·종교의식 기념 제작(공중 유통 제외), 정보통신망만 이용한 시청 제공 목적의 제작·배급,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유통·시청 제공 목적이 아닌 제작은 신고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 영상을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려면 신고 대상입니다. 직접생산확인에 신고증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 수리 여부를 미리 문의합니다.

  2. 2. 영업소와 제작시설·장비 정리

    영업소를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고, 소유하거나 임차한 촬영·편집·음향 장비를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로 정리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 영업폐쇄명령을 받은 뒤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인 자는 같은 업종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3. 3. 신고서 제출과 신고증 수령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첨부서류를 붙여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별지 제23호서식)을 받고,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면 재교부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로 다시 받습니다.

  4. 4.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신청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하고, 수탁기관은 현장심사를 거쳐 신청일부터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을 받은 경우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5. 5. 변경신고와 사후관리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제작품목, 상호가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에 신고증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상호나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재발급을 받고,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이나 확인받은 공장 이전 같은 사유는 30일 안에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영업소(공장이 있으면 공장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변경 시 비디오물제작업 변경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와 기존 신고증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만 진행하는지,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신청 서류까지 함께 준비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와 직접생산 확인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9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6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촬영·편집 장비를 바꿔 제작품목을 변경하면 변경신고 때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를 다시 내야 하므로 장비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입찰 일정에 맞춰 만료 전에 다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튜브에만 올리는 영상을 만들어도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만 이용해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6호가 이를 신고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영상을 다른 방식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한다면 신고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96조제1호가 신고 없이 영업한 자를 처벌하고, 직원이 업무로 위반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에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이 왜 필요한가요?
신고증이 있으면 직접생산 확인 때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조제2항이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을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수탁기관이 판단하므로 품목별 세부 확인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무실을 옮기거나 대표자가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새로 신고하지 않고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제작품목, 상호 변경이 변경신고 대상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은 업체는 증명서 재발급이나 재신청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행정사가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신고 대상 여부 검토,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정리,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작성과 시·군·구 제출 대행, 변경신고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공공기관 납품을 준비하는 업체는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신청 서류 준비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