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신고 대상인지 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제작, 교육기관의 자체 교육용 제작, 방송사업자의 방송용 제작, 공공기관의 자체 홍보용 제작, 관혼상제·종교의식 기념 제작(공중 유통 제외), 정보통신망만 이용한 시청 제공 목적의 제작·배급,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유통·시청 제공 목적이 아닌 제작은 신고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 영상을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려면 신고 대상입니다. 직접생산확인에 신고증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 수리 여부를 미리 문의합니다.
- 02
2. 영업소와 제작시설·장비 정리 — 영업소를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고, 소유하거나 임차한 촬영·편집·음향 장비를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로 정리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 영업폐쇄명령을 받은 뒤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인 자는 같은 업종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 03
3. 신고서 제출과 신고증 수령 —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첨부서류를 붙여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별지 제23호서식)을 받고,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면 재교부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로 다시 받습니다.
- 04
4.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신청 —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하고, 수탁기관은 현장심사를 거쳐 신청일부터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을 받은 경우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 05
5. 변경신고와 사후관리 —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제작품목, 상호가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에 신고증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상호나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재발급을 받고,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이나 확인받은 공장 이전 같은 사유는 30일 안에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촬영·편집 장비를 바꿔 제작품목을 변경하면 변경신고 때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를 다시 내야 하므로 장비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입찰 일정에 맞춰 만료 전에 다시 신청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