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공공입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 생산시설 보유와 상시근로자 확인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실제로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시설은 품목별 세부기준이 임차를 제외하지 않는 한 임차 보유도 인정되고, 생산인력은 4대보험 가입자료로 확인합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진행 절차

  1. 1. 품목별 기준 확인

    납품하려는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필수 생산시설, 필수 공정,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울타리 품목은 절단·성형·천공·용접·검사 설비와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2. 2. 생산시설 보유 증빙

    생산시설은 품목별 세부기준이 임차를 제외하지 않는 한 임차 보유도 인정되며, 자가 보유는 구매 증빙으로, 임차 보유는 임차계약서와 임차료 지급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공장등록 시 해당 품목 코드를 적어 두면 확인 절차로 이어가기 수월합니다.

  3. 3. 서류 준비와 신청

    작업공정도, 최근 1년 원자재 구입실적, 월별 전기 사용내역,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을 모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4. 현장 실태조사

    신청 뒤 사업장과 생산인력, 설비 가동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서류와 현장의 설비·인원이 다르면 발급이 어렵습니다.

  5. 5. 유효기간 관리

    증명서는 발급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공장을 옮기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증명을 반납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직접생산확인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해당 품목 코드 기재)
  • 생산시설 구매 증빙(임차 시 임차계약서·임차세금계산서·임차료 지급 증빙),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생산인력 확인)
  • 작업공정도
  • 최근 1년 원자재 구입실적, 월별 전기 사용내역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 사업장인 경우)

비용 안내

신청 수수료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처음 2개 제품까지 면제되고, 그 이후는 제품 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사무소의 조달·공공입찰 서류 대행은 500,000원부터이며, 품목 수와 공장등록 정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상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0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2조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생산시설은 소유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세부기준이 제외하지 않는 한 임차 보유도 인정됨으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공장 이전 시 30일 이내 반납·재신청하지 않으면 확인 취소나 신청 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으려면 생산설비를 꼭 사야 하나요?
꼭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시설은 품목별 세부기준이 임차를 제외하지 않는 한 임차 보유도 인정되며, 자가 보유는 구매 증빙으로, 임차 보유는 임차계약서와 임차료 지급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납품하려는 품목의 세부기준에서 임차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직접생산확인에서 직원 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생산인력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자료로 확인합니다. 품목별로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발급일부터 2년이며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장을 이전하면 30일 이내에 기존 증명을 반납하고 다시 신청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있으면 공공입찰에서 낙찰되나요?
아닙니다. 증명서는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일 뿐이고, 낙찰자는 적격심사 등 별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일부 용역 입찰은 수행실적을 따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청소 같은 서비스 품목도 직접생산확인 대상인가요?
건물청소서비스처럼 서비스 품목도 대상입니다. 이 경우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중소기업확인서와 함께 입찰 요건이 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