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 요건 — 본점 소재지 180일 기준과 사전 준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 미만 계약을 지역제한 입찰로 공고하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은 사업자등록 등에 적힌 사업장)이 공사 현장이나 납품지가 있는 시·도에 있는 업체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그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공고 직전에 본점을 옮기면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미리 준비합니다.
진행 절차
1. 공고의 제한사항 읽기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에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적어야 합니다. 지역 제한 범위(해당 시·도만인지, 인접 시·도까지인지), 요구 업종, 실적이나 시공능력 기준을 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2. 본점 소재 기간 계산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이 해당 시·도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 기간 중에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한 신규 사업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부터 계속 그 시·도에 있으면 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업종 등록과 나라장터 정보 맞추기
조경식재·조경시설물처럼 공고가 요구하는 업종 등록을 갖추고,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의 업종·주소가 실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본점을 옮겼다면 등기, 업종 등록, 나라장터 정보를 모두 고쳐야 합니다.
4. 시공능력·실적·신용평가 서류 준비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 원 이상이면 시공능력이나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시공능력 기준은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정합니다. 적격심사에 쓰이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등은 공고가 정한 기준일에 맞는 것으로 준비합니다.
5. 가점 인증은 공고 전에 확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 인증처럼 적격심사에서 가점이 되는 인증은 공고일 기준으로 보유해야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을 계획하고 있다면 인증부터 미리 받아 둡니다.
필요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자는 등록과 입찰보증금 납부로 갈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업종 등록증(공고가 요구하는 업종)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 자료
- 시공능력평가 확인서,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가점 인증서(여성기업·장애인기업·가족친화 등, 해당 시)
비용 안내
나라장터 등록, 입찰참가자격 서류 점검, 가점 인증 신청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이고, 인증 종류와 서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현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먼저 확인하세요
- 본점 이전 등기 날짜가 180일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참가하려는 공고 시기에서 거꾸로 계산해 일정을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고 직전에 본점을 인천으로 옮기면 인천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나요?
지점이 인천에 있으면 지역제한 입찰에 들어갈 수 있나요?
다른 시·도 업체도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나요?
낙찰받은 뒤 본점을 옮겨도 되나요?
행정사가 공공입찰 준비를 도와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조달·공공입찰’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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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