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지정대상과 공고 확인: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했는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지 확인하고 서류 허위 제출, 부도·파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같은 지정 제외 사유가 없는지 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는 조달청장이 공고로 정하므로 해당 회차의 신청기간과 실적 인정기간을 확인합니다.
- 02
계량 실적 증빙 정리: 계량 60점은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해외인증, 국제 산업재산권, 외국어 해외마케팅 자료, 해외전시회·수출지원사업 참가경험으로 평가합니다. 수출실적 증명과 인증서·등록증 사본을 실적 인정기간에 맞춰 모으고 항목별 예상 점수를 산정합니다.
- 03
비계량 평가 자료 작성: 비계량 40점은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과 수출계획 이행가능성,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 진출역량을 평가합니다. 목표 국가, 대상 제품, 판로와 일정이 계량 증빙과 어긋나지 않게 작성하며, 1차 심사를 통과하려면 이 항목에서 만점의 6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04
신청서 작성과 제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규지정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작성해 조달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접수처에 제출을 대행합니다. 신청 월 기준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은 1차 심사 전에 조달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 진단 대상이 됩니다.
- 05
지정 후 관리와 재지정: 2차 심사를 거쳐 지정되면 G-PASS 지정증서(별지 제5호서식)가 교부되고 제품과 홍보물에 지정마크를 쓸 수 있습니다. 지정 직전 3년간 수출실적이 없던 기업은 지정 후 1년 안에 조달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주관하는 수출 관련 교육·설명회를 2회 이상 이수하고 증빙을 내야 하며, 재지정은 지정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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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정보센터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수출실적 없이 지정된 기업이 1년 안에 교육·설명회 2회를 이수하지 않으면 조달청 주관 수출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