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G-PASS기업 지정 신청 방법 —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심사 기준과 서류

G-PASS기업(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합니다. 지정대상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중견기업이고, 조달청 공고에 따라 신규지정 신청서와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냅니다. 현행 규정상 1차 심사는 계량 60점·비계량 40점으로 평가해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비계량 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이어야 통과하고, 2차 심사는 계약심사협의회가 맡습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심사 단계와 재지정 기간을 바꾼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진행 절차
1. 지정대상과 지정 제외 사유 확인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의 위조·변조나 허위 제출, 부도·파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인 경우 등은 지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는 조달청장이 공고로 정하므로 해당 회차 공고의 신청기간과 실적 인정기간을 확인합니다.
2. 계량 실적 증빙 정리
신규지정 1차 심사의 계량 60점은 최근 3년간 수출실적 15점, 해외인증 보유 12점, 국제 산업재산권 보유 12점, 외국어 해외마케팅 자료 9점, 최근 3년간 해외전시회·수출지원사업 참가경험 12점입니다. 수출실적은 500만 달러 이상 15점부터 1만 달러 미만 7점까지 구간별로 매기고, 인증·산업재산권은 없어도 6점이 부여됩니다. 해외조달시장 공급사 등록, 벤처창업조달기업, 혁신제품기업, 교육·설명회 참가 이력 등 가점은 하나만 고릅니다.
3. 비계량 평가 자료 작성
비계량 40점은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과 수출계획 이행가능성 15점, 해외조달시장 또는 수출 관련 노력 15점,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과 역량진단 검토의견 10점입니다. 목표 국가, 대상 제품, 해외 인증 보유 현황, 판로와 일정이 서로 맞게 작성합니다. 신청 월 기준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은 조달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 진단 대상이 됩니다.
4. 신청서 제출과 1·2차 심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규지정 신청서(재지정은 별지 제2호서식)와 별지 제3호서식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조달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냅니다. 1차 심사는 심사위원 3~5명이 평가하며 총점 평균 60점 이상과 비계량 만점의 60% 이상을 함께 넘어야 하고, 재지정은 총점 평균 60점 이상이면 통과합니다. 2차 심사는 계약심사협의회가 적합성과 지정 제외 사유를 심의하고, 지정되면 G-PASS 지정증서가 교부됩니다.
5. 지정 후 관리와 재지정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이고, 재지정은 2회까지 가능하며 지정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신청합니다. 조달청은 G-PASS기업에 A·B·C 등급을 매기며, C등급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지정마크를 쓸 수 없습니다. 지정 직전 3년간 수출실적이 없던 기업은 지정 후 1년 안에 조달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주관하는 수출 관련 교육·설명회를 2회 이상 이수하고 증빙을 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G-PASS기업 신규지정 신청서(「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재지정은 별지 제2호서식)
- 신청기업 제출서류(같은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 자료와 중소·중견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빙
- 해외인증서·국제 산업재산권 등록 증빙 사본
- 외국어 카탈로그·홍보 동영상·홈페이지 등 해외마케팅 자료
- 해외전시회·수출지원사업 참가 증빙, 수출 관련 교육·설명회 수료증 사본(가점·우대 대상인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신규지정인지 재지정인지, 수출실적·인증 증빙 정리 분량, 비계량 평가 자료를 새로 작성하는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2025.7.1. 시행) 제3조~제15조·제20조·제21조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별표 1·별표 2·별표 3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2026.10.1. 발령, 2027.1.1. 시행) 제5조~제11조
먼저 확인하세요
- 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심사 단계·통과 기준·재지정 기간이 달라지므로, 신청 회차 공고가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수출실적·인증·참가 실적은 증빙과 일치하게 기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출실적이 없어도 G-PASS기업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G-PASS 지정 유효기간과 재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7년부터 G-PASS 심사 방식이 바뀌나요?
G-PASS기업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행정사가 G-PASS기업 지정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G-PASS기업(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재지정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