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공공판로
중기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신청 요건 — 물품식별번호·탈락 횟수 제한

중기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은 지정 기간 안에 외형이나 비핵심 성능이 다른 제품을 규격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제품의 유효기간은 최초 지정 제품과 같습니다. 물품식별번호가 신청서에 없으면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목록정보시스템 등록부터 챙깁니다.
진행 절차
1. 신청 자격 확인
지정 기간이 유효한 중기부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같은 물품식별번호로 신규 지정에서 4회 이상 탈락했거나 같은 추가등록 건으로 2회 이상 탈락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물품식별번호 발급
추가할 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공고 마감일 이전에 발급받습니다. 목록정보시스템 등록과 신청 시스템 접수는 별개 단계이므로 식별번호부터 먼저 진행합니다.
3. 핵심 성능 유지 입증
외형이나 비핵심 성능은 달라도 되지만 최초 지정 제품의 핵심 성능은 유지돼야 합니다. 시험성적서와 규격 비교표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정리합니다.
4. 신청과 평가 대응
공고 기간 안에 신청하면 대면 평가에서 핵심 성능 유지 여부를 보고, 조달적합성 검토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감일에는 시스템 지연이 잦아 2~3일 전에 접수를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심의예정 공고 확인
심의예정 공고가 20일 이상 진행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 동안 제기될 수 있는 쟁점에 대비해 근거 자료를 보관합니다.
필요 서류
- 혁신제품 규격추가 신청서
- 최초 혁신제품 지정서
- 추가 제품의 물품식별번호
- 최초 지정 제품과의 규격·성능 비교표
- 시험성적서 등 핵심 성능 유지 증빙
- 직접생산확인 관련 자료
비용 안내
규격추가 신청 서류 작성과 접수 대행은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으로 형성돼 있고, 추가 규격 수와 성능 비교 자료 정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정서와 제품 자료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
먼저 확인하세요
- 공고 마감일 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반드시 받아 둡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나 직접생산 여부에 문제가 있으면 조달적합성 검토에서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규격추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물품식별번호 없이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받아도 되나요?
규격추가로 등록한 제품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몇 번 떨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행정사가 혁신제품 규격추가 신청을 대신 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조달·공공입찰’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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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