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 기업 인증·조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실제로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시설은 임차가 아닌 소유여야 하고, 생산인력은 4대보험 가입자료로 확인합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직접생산확인 요건#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직접생산확인 생산시설#직접생산확인 갱신#공공조달 입찰 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품목별 기준 확인: 납품하려는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필수 생산시설, 필수 공정,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2. 02

    생산시설 소유 증빙: 생산시설은 임차 보유가 인정되지 않아 구입·소유해야 하며, 구매영수증 등으로 증빙합니다.

  3. 03

    서류 준비와 신청: 작업공정도, 최근 1년 원자재 구입실적, 월별 전기 사용내역,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을 모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04

    현장 실태조사: 신청 뒤 사업장과 생산인력, 설비 가동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5. 05

    유효기간 관리: 증명서는 발급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망 신청 후 현장실사)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실제 처리기관중소기업중앙회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공공구매종합정보망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공공구매종합정보망
04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공장 이전 시 30일 이내 반납·재신청하지 않으면 확인 취소나 신청 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