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관련 글 3편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이 그 제품을 자기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생산공장별로 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의 세부품명별 생산시설·생산인력·필수 공정을 현장심사해 신청일부터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확인하며, 서류 보완과 수수료 납부에 걸린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 [기업창업] 이노비즈·직접생산확인 만료 전 연장 신청 시기와 서류 — 연말에 볼 만료일 3가지 직접생산확인은 2년, 이노비즈·벤처기업확인은 3년마다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인증별 연장 신청 시기와 서류, 연말에 만료일 표를 만드는 방법을 인천 송도 행정사가 사례로 설명합니다.
- [조달·공공입찰] 공공조달관리사 없으면 입찰 못 하나요? 직접생산확인·나라장터 등록 요건 공공조달관리사 첫 필기(10.3.)를 앞두고 입찰 준비를 미루던 인천 소규모 제조업체 사례로, 나라장터 등록 변경·직접생산확인 재신청·서류 교차검증 순서를 살펴봅니다.
- [조달행정] 직접생산확인 반려·재신청 절차 — 서류는 통과했는데 실사에서 서류 심사는 통과했지만 현장 실사에서 부적합을 받은 공장 사례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생산설비·인력·건축물 용도 요건과 반려 뒤 재신청 때 준비할 보완 자료를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