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영업등록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 청소용역업 장비 기준과 신고 서류

건축물·시설물의 청결 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를 대행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상 건물위생관리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합니다. 신고 전에 장비 기준을 갖추고 위생교육(3시간)을 받아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1. 장비 기준 갖추기

    지름 25cm 이상 마루광택기 2대 이상, 집수·집진용 진공청소기 2대 이상, 안전벨트·안전모·로프, 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측정장비를 갖춥니다. 업무시설 연면적 3천㎡ 미만 건물이나 복합용도 연면적 2천㎡ 미만 건물만 청소한다면 측정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2. 2. 영업장과 장비 보관 장소 정리

    공중위생영업장은 원칙적으로 다른 용도와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거나 칸막이로 구획해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은 장비를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면 분리·구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3. 위생교육 이수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 3시간을 받습니다. 천재지변·질병·국외출장 같은 사유나 교육단체 사정으로 미리 받지 못하면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고, 영업 중에는 매년 받아야 합니다.

  4. 4. 구청에 영업신고

    영업신고서에 영업시설·설비개요서와 시설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붙여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에 냅니다.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하고, 신고증은 바로 교부됩니다. 시설 확인이 필요하면 신고증 교부 후 30일 이내에 확인합니다.

  5. 5. 변경신고와 폐업신고

    상호, 영업소 주소,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폐업하면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며,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 영업신고서(공중위생영업)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장비 보유 내역 포함)
  • 영업시설 사용 권리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위생교육 수료증(미리 받은 경우)
  • 장비 사진·구입 증빙(확인 요청 대비)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영업장 형태와 장비 준비 상태, 직접생산확인 등 공공 청소용역 입찰 준비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이며,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 영업장 면적을 3분의 1 이상 늘리거나 줄였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업체를 차리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의 청소를 대행하는 영업이면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작은 사무실 건물만 청소해도 측정장비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시설 연면적 3천㎡ 미만 건물이나 2개 이상 용도로 쓰는 연면적 2천㎡ 미만 건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측정장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이나 다른 사업장을 영업장으로 써도 되나요?
공중위생영업장은 원칙적으로 다른 용도와 분리하거나 구획해야 하지만, 건물위생관리업은 장비를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면 분리·구획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는 구청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먼저 신고할 수 있나요?
원칙은 신고 전 교육입니다. 천재지변·본인 질병·사고·업무상 국외출장이나 교육단체 사정으로 미리 받을 수 없으면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소용역 입찰도 이 신고로 되나요?
영업신고는 영업의 출발점이고, 공공 청소용역 입찰에는 조달 등록과 직접생산확인 같은 별도 절차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공고의 참가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사가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장비 기준 점검표 정리, 영업시설·설비개요서와 영업신고서 작성, 구청 제출 대행, 변경신고·폐업신고 서류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