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영업등록

공중위생영업 신고 방법 — 미용실·네일·이용원·목욕탕·세탁소 위생교육 3시간과 면허·시설 기준

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업종별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합니다. 신고 전에 위생교육 3시간을 받아야 하고, 이용업·미용업은 이용사·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은 일반·피부·네일·화장분장·종합으로 나뉘어 면허의 업무범위와 신고 종류를 맞춰야 하며, 폐업하면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진행 절차

  1. 1. 업종과 미용업 세부 종류 정하기

    미용업은 일반미용업(파마·커트·염색 등),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이를 모두 하는 종합미용업으로 나뉘어 신고합니다(법 제2조제1항제5호). 숙박업 영업소에 딸린 욕실이나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은 목욕장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숙박업은 일반숙박업 영업신고 가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2. 2. 이용사·미용사 면허와 업무범위 확인

    이용업과 미용업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법 제8조). 미용사 면허의 업무범위는 자격 종류와 취득 시기에 따라 다르며, 2016년 6월 1일 이후 미용사(일반) 자격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은 네일·피부·화장 업무가 업무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고하려는 미용업 종류가 개설자 면허의 업무범위와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3. 3. 계약 전 건축물 용도와 시설 기준 확인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는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신고 때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합니다. 영업장은 다른 용도와 벽·층으로 분리하거나 칸막이·커튼으로 구획하고, 이용·미용업은 소독기·자외선살균기와 소독 전후 기구 보관 용기를, 목욕장업은 목욕실·탈의실·발한실과 남녀 구분을, 세탁업은 세탁용 약품 보관함을 갖춥니다(시행규칙 별표 1).

  4. 4. 위생교육 3시간 이수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미리 위생교육 3시간을 받아야 하며, 영업을 시작한 뒤에도 매년 받습니다(법 제17조, 시행규칙 제23조). 천재지변·질병·국외출장이나 교육단체 사정으로 미리 받을 수 없으면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둘 이상의 미용업을 하면 하나의 미용업 교육으로 나머지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5. 5. 영업신고서 제출과 신고증 수령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교육수료증을 붙여 시·군·구에 내며, 정부24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면허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목욕장업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등을 행정정보로 확인하고 영업신고증을 즉시 교부합니다. 시설 확인이 필요하면 신고증 교부 후 30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합니다.

필요 서류

  • ( )영업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영업의 종류에 미용업 세부 종류까지 표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 수료증(신고 전에 교육을 받은 경우)
  • 이용사·미용사 면허증(이용업·미용업,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목욕장업,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점검·검사 대상인 경우)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또는 철도시설 사용계약서(철도 정거장·군사시설 안에서 영업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으나 계약 전 미리 열람)
  • 위임장(행정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업종과 미용업 세부 종류 수, 건축물 용도·시설 확인 범위, 변경신고·지위승계 여부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위생교육비 등 관청·교육기관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14조·제23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상호, 영업소 주소,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이나 추가는 변경신고 대상이며,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용실 창업할 때 영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합니다. 미용사 면허, 위생교육 3시간 수료, 소독기 등 시설 기준을 갖춘 뒤 미용업 영업신고서를 내면 영업신고증이 즉시 교부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신청인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합니다.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실을 차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이용사·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이용업·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사람은 면허 소지자의 감독을 받아 보조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네일샵과 피부관리실을 한 매장에서 같이 할 수 있나요?
조건부로 됩니다. 각 미용업의 시설·설비 기준을 모두 갖추고 시설을 선·줄 등으로 구분하면 별도로 분리·구획하지 않아도 되며, 각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해당 업무범위의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미용업에 다른 종류를 더하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공중위생영업 위생교육은 몇 시간이고 언제 받나요?
3시간이며 영업신고 전에 받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뒤에는 매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업종 영업을 신고하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질병·국외출장 같은 사유로 미리 받지 못하면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미용실이나 세탁소를 인수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영업을 양수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 승계 신고를 해야 하고, 이용업·미용업은 면허를 가진 사람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의2). 승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20조제3항).
행정사가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업종과 미용업 세부 종류, 면허 업무범위, 건축물 용도와 시설 기준을 검토하고 영업신고서·설비개요서를 작성해 시·군·구 제출을 대행합니다. 위생교육 이수와 면허 취득은 영업자 본인이 직접 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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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