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사업
출판사 신고 방법 — 신고 사항과 신고확인증, 변경신고 20일

출판사를 경영하려면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출판사의 이름과 소재지, 경영자(법인은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신고확인증이 발급되고,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1인 출판사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진행 절차
1. 출판사 이름과 소재지 정하기
신고 사항은 출판사의 이름과 소재지, 경영자의 성명과 주소입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소재지에 따라 신고할 시·군·구가 정해집니다.
2. 출판사 신고서 제출
출판사 신고서를 출판사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정보통신망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출판사 경영을 시작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확인증 수령
신고가 처리되면 출판사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시·군·구는 신고 사항을 시·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합니다. 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발급신청서를 내 다시 받습니다.
4. 사업자등록 연계
신고확인증을 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업종과 상호를 확인증 내용에 맞춰 적을 수 있습니다. 출판사 이름과 사업자등록 상호가 다르면 이후 변경 절차가 늘어납니다.
5. 변경신고와 폐업신고
출판사 이름·소재지나 경영자가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붙여 변경신고를 합니다. 경영자 주소만 바뀐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폐업할 때는 폐업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붙여 내고,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출판사 신고서
- 경영자(법인은 대표자) 신분 확인 서류
- 변경신고: 출판사 변경신고서, 기존 신고확인증
- 재발급: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
- 폐업신고: 출판사 폐업신고서, 신고확인증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 선 · 신규 신고인지 변경·폐업신고인지, 사업자등록까지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등록면허세 등 관공서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먼저 확인하세요
- 출판사 신고는 경영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므로 첫 책 발행 일정보다 먼저 마치세요.
- 소재지를 옮긴 뒤 20일이 지나면 변경신고 기한을 넘기게 되므로 이전일을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인 출판사도 출판사 신고를 해야 하나요?
출판사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출판사 주소를 옮기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대표자 집 주소가 바뀌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출판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사가 출판사 신고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출판사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