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영업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 필요서류·면제 기준·변경신고 15일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상호·주소·도메인 등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진행 절차
1. 신고 대상인지 확인
통신판매업자는 신고가 원칙이지만,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철회된 거래는 거래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면제 기준을 벗어나면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사항과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준비
신고서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내는 선지급식 판매를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3. 관할 시·군·구에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 제출하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부서가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신규 신고 때 도메인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을 수 없으면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합니다.
4. 신고증 수령과 사업자 정보 표시
신고가 처리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교부됩니다. 판매 화면에는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표시해야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5. 변경·휴업·폐업 신고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을 붙여 변경신고를 합니다. 휴업·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도 미리 신고하고, 폐업신고에는 종전 신고증을 붙입니다.
필요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판매를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행정정보로 확인)
- 변경신고: 변경신고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폐업신고: 종전 신고증
- 위임장(대리 접수 시)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신규 신고인지 변경신고인지, 다른 인허가와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등록면허세 등 관공서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먼저 확인하세요
- 면제 기준에 해당하던 사업자도 거래횟수가 늘거나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처럼 품목별 판매업 신고가 따로 필요한 상품은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스토어만 운영해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을 이전하면 통신판매업도 다시 신고하나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꼭 필요한가요?
도메인이 아직 없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행정사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