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신고 대상인지 확인 — 통신판매업자는 신고가 원칙이지만,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철회된 거래는 거래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면제 기준을 벗어나면 신고해야 합니다.
- 02
2. 신고 사항과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준비 — 신고서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내는 선지급식 판매를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 03
3. 관할 시·군·구에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 제출하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부서가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신규 신고 때 도메인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을 수 없으면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합니다.
- 04
4. 신고증 수령과 사업자 정보 표시 — 신고가 처리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교부됩니다. 판매 화면에는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표시해야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05
5. 변경·휴업·폐업 신고 —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을 붙여 변경신고를 합니다. 휴업·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도 미리 신고하고, 폐업신고에는 종전 신고증을 붙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면제 기준에 해당하던 사업자도 거래횟수가 늘거나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처럼 품목별 판매업 신고가 따로 필요한 상품은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