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 · 문화·콘텐츠 사업

출판사 신고

출판사를 경영하려면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출판사의 이름과 소재지, 경영자(법인은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신고확인증이 발급되고,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1인 출판사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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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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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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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판사 이름과 소재지 정하기 — 신고 사항은 출판사의 이름과 소재지, 경영자의 성명과 주소입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소재지에 따라 신고할 시·군·구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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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판사 신고서 제출 — 출판사 신고서를 출판사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정보통신망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출판사 경영을 시작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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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고확인증 수령 — 신고가 처리되면 출판사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시·군·구는 신고 사항을 시·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합니다. 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발급신청서를 내 다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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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자등록 연계 — 신고확인증을 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업종과 상호를 확인증 내용에 맞춰 적을 수 있습니다. 출판사 이름과 사업자등록 상호가 다르면 이후 변경 절차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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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변경신고와 폐업신고 — 출판사 이름·소재지나 경영자가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붙여 변경신고를 합니다. 경영자 주소만 바뀐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폐업할 때는 폐업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붙여 내고,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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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출판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판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
실제 처리기관출판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출판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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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출판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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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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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출판사 신고는 경영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므로 첫 책 발행 일정보다 먼저 마치세요. 소재지를 옮긴 뒤 20일이 지나면 변경신고 기한을 넘기게 되므로 이전일을 기록해 두세요.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