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사업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등록 절차 — 설립계획 승인, 제1종·제2종 요건과 학예사

법인·단체·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고, 인천은 광역시라 시 등록 담당 부서가 처리합니다. 등록은 개관 전까지 신청하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부지나 건물을 새로 마련한다면 그 전에 설립계획 승인(제18조)을 받을 수 있고, 승인 과정에서 협의된 개발행위허가·도로점용허가·농지전용허가 등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 등록은 자료·학예사·시설 규모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누며,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진행 절차
1. 제1종·제2종과 유형 정하기
제1종 전문박물관과 미술관은 자료 100점 이상, 학예사 1명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수장고, 사무실 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도난 방지시설과 온습도 조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자료관·전시관·기념관·향토관 같은 제2종은 자료 60점 이상, 학예사 1명 이상,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연구실·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과 도난 방지시설·온습도 조절장치가 기준입니다. 두 종류 모두 소방시설 설치는 공통 요건입니다.
2. 설립계획 승인 신청(부지·건물을 새로 마련하는 경우)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토지와 건물의 조서, 위치도, 개략설계도, 자료 목록과 내역서를 붙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게 냅니다. 처리기간은 30일이고, 승인 기관이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면 개발행위허가, 도로법 제36조·제61조 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승인 후 명칭·종류, 설립 위치와 면적, 전시실·수장고의 위치와 면적을 바꾸거나 사업기간을 3개월 이상 늘리려면 변경승인(처리기간 10일)을 받습니다.
3. 학예사와 소장 자료 준비
학예사는 1급·2급·3급 정학예사와 준학예사로 나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료는 해당 분야에 맞는지, 수집 경위가 적정한지, 학술·예술·교육·역사적 가치와 희소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자료 목록에는 자료 사진을 붙이므로 소장품 정리와 촬영을 미리 해 둡니다.
4. 등록 신청과 심의
박물관·미술관 등록 신청서에 시설명세서, 자료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와 자료 이용료 내역을 붙여 개관 전까지 냅니다. 등록 관청은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을 심의해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결과를 알리고, 등록하면 등록증을 내줍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5. 등록 후 변경등록과 운영 의무
명칭·설립자·대표자, 종류, 소재지, 시설명세서, 자료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가 바뀌면 바뀐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처리기간 5일, 명칭·종류 변경은 20일).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은 연간 90일 이상, 하루 4시간 이상 개방하고 간판·문서·홈페이지에 등록 표시를 해야 합니다. 문을 닫을 때는 폐관신고서에 등록증과 시설·자료 처리계획을 붙여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 박물관·미술관 등록 신청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설립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 시설명세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부
-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자료 사진 첨부) 1부
- 학예사 명단(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부
-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내역(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부
- 설립계획 승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 토지·건물 조서, 위치도, 개략설계도, 자료 목록과 내역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설립계획 승인부터 진행하는지, 제1종·제2종과 유형, 소장 자료 목록 정리 분량, 변경등록인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의2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1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9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2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먼저 확인하세요
- 등록 사항이 바뀐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사유가 되고,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같은 등록 사항으로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설립계획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중단하면 시정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립박물관은 꼭 등록해야 운영할 수 있나요?
제1종 박물관과 제2종 박물관은 무엇이 다른가요?
학예사 없이 사립미술관 등록이 되나요?
박물관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은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사가 사립박물관 등록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