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사업

공연장 등록 절차와 서류 — 연간 90일·계속 30일 이상 공연 시설, 처리기간 7일과 재해대처계획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공연법」상 공연장이며,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공연법 제9조, 시행령 제1조의2). 시설기준은 무대시설(조명·음향 포함)과 방음시설이고, 등록 전에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서에 붙입니다. 등록신청서의 처리기간은 7일이며,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고 이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계획을 신고합니다.

진행 절차

  1. 1. 등록 대상과 건축물 용도 확인

    공연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으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하는 행위이고,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됩니다. 이런 공연에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 30일 이상 제공할 시설이면 등록 대상입니다. 같은 건축물에서 공연장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여야 하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2. 2. 시설기준과 무대시설 안전검사 준비

    등록에 필요한 시설은 조명·음향을 포함한 무대시설과 방음시설이며, 객석 천장이 없는 공연장은 방음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대 상부·하부에 각각 독립 구동하는 무대기계·기구가 합계 40개 이상이면 공사 시작 전에 설계검토를 받고, 모든 공연장은 등록 전에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좌석 1천석 이상 공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외 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3. 3. 재해대처계획 작성

    재해대처계획에는 시설 관리자의 임무와 관리 조직,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 무대시설 설치·해체 시 안전관리, 비상시 조치와 연락처, 화재예방·인명피해 방지조치,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피난안내 사항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객석 500석 이상 공연장은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고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둡니다. 피난계단·피난통로·피난설비를 표시한 피난안내도를 갖추거나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피난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4. 4. 등록신청서 제출과 등록증 수령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등록신청서에 시설설치내역서, 평면도·배치도, 부동산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설계검토(대상인 경우)·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를 붙여 시·군·구에 냅니다.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 재해대처계획을 별지 제13호의3서식으로 신고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고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며, 시설기준 미달·안전검사 기준 미달·다른 법령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연장등록증이 발급됩니다.

  5. 5. 등록 후 변경등록과 정기 검사 관리

    운영자, 공연장 명칭, 무대기계·기구, 객석 수, 무대면적이나 객석 바닥면적이 바뀌면 변경등록(처리기간 3일)을 하고, 영업을 그만두면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는 등록일 또는 직전 검사일부터 3년, 정밀안전진단은 9년이 지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받고, 매년 자체 안전검사를 해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합니다. 재해대처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분을 신고하고, 내용이 바뀌면 적용 전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으로 구분)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설계검토 결과(대상 공연장만)와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신고서(「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위임장(행정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객석 규모, 재해대처계획 분량, 안전관리조직 구성 여부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검사 비용, 시설 공사비, 등록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공연법 제2조
  • 공연법 제8조
  • 공연법 제9조
  • 공연법 제11조
  • 공연법 제11조의2
  • 공연법 제11조의3
  • 공연법 제11조의5
  • 공연법 제11조의7
  • 공연법 제12조
  • 공연법 제16조
  • 공연법 제43조
  •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
  • 공연법 시행령 제8조
  • 공연법 시행령 제9조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7
  • 공연법 시행령 제10조
  • 공연법 시행령 제21조
  •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
  • 공연법 시행령 별표 3
  • 공연법 시행령 별표 4
  • 공연법 시행규칙 제5조
  •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공연장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하지 않으면, 시설을 갖춘 뒤에도 다른 법령 제한 위반으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이 관람할 공연을 열 때는 공연장 등록과 별개로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극장이나 라이브 공연장도 공연장 등록을 해야 하나요?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하는 시설이면 등록해야 합니다. 공연법 시행령은 객석 수가 아니라 공연에 제공하는 기간과 공연이 주된 목적인지를 기준으로 공연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공연법상 공연에서 제외되므로 운영 방식부터 정리합니다.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등록이나 변경등록 없이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령 부과기준은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입니다.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하지 않으면 별도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연장 등록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식상 등록은 7일, 변경등록은 3일입니다. 다만 등록 전에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아 결과를 첨부해야 하므로, 검사 일정과 보완 기간을 포함해 개관 일정을 잡습니다. 독립 구동 무대기계·기구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은 공사 전 설계검토도 받아야 합니다.
민간 소극장도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해야 하나요?
일반 민간 공연장은 배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상 배치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공공 공연장과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공연장이며, 이들 공연장은 객석 500석 이상이면 무대기계·조명·음향 전문인을 등급별 기준에 따라 배치합니다. 민간 공연장도 무대시설 안전검사와 재해대처계획 의무는 같습니다.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은 언제 신고하나요?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 계획을 신고하고, 이후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계획을 신고합니다. 신고한 계획을 바꾸려면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시·군·구가 보완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해 다시 신고합니다.
행정사가 공연장 등록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등록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고, 공연장등록신청서·시설설치내역서·재해대처계획 신고서를 작성해 시·군·구 제출을 대행합니다. 등록 후 변경등록, 다음 연도 재해대처계획 신고와 폐업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공연장 등록(공연법)’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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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