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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신청 방법과 서류 — 처리기간 7일과 창작일 1년 기준

저작권은 창작한 때 생기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두면 저작자와 창작·공표 연월일이 추정되고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자나 상속인 등이 저작권등록신청서와 명세서에 저작물 복제물을 붙여 위원회에 내고, 신청서에 적힌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뒤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 날짜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완성 직후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나 배타적발행권·출판권 설정은 따로 권리변동 등록을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1. 등록할 저작물과 등록 종류 확인

    어문·음악·미술·사진·영상·도형·편집·2차적저작물 등 저작물 분류표에서 종류를 정합니다. 법령·판결·시사보도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나 저작물이 아닌 것은 반려 사유입니다. 저작자·창작일을 남기는 저작권 등록(저작권법 제53조)과 양도·배타적발행권·출판권·질권을 남기는 권리변동 등록(제54조)은 신청서가 다르고,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전용 서식을 씁니다.

  2. 2. 신청서와 명세서 작성

    저작권등록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합니다. 저작자 실명·국적·주소,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 여부와 맨 처음 공표한 국가·연월일을 적고, 2차적저작물이면 원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 권리자가 2명 이상이면 지분, 업무상저작물이면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까지 기재합니다. 여러 건을 한 번에 신청하면 신청서는 1부, 명세서는 저작물마다 작성합니다.

  3. 3. 복제물과 증빙 첨부

    등록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전자적 기록매체를 붙입니다. 프로그램은 복제물을 담은 전자적 기록매체 1부를 내고, 일부만으로 창작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으면 컴퓨터로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된 일부를 발췌해 낼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자·공동상속인이 있으면 목록(별지 제19호서식), 미성년자 신청처럼 제3자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서를 더합니다.

  4. 4. 한국저작권위원회 제출과 수수료

    등록 수수료는 1건에 인터넷 신청 20,000원, 방문·우편 30,000원이고 프로그램은 50,000원·60,000원이며 10건을 넘으면 추가 1건마다 10,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등록 장애인은 연간 10건까지 면제됩니다. 서류 흠결이 있어도 신청한 날 보정하면 반려되지 않고, 반려되면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5. 등록증 수령과 변경등록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면 등록증을 발급하고, 필요하면 영문등록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바뀌거나 착오가 있으면 변경·경정등록을, 등록을 지우거나 되살리려면 말소·회복등록을 별지 제33호서식으로 신청합니다. 등록 사항은 등록공보나 정보통신망에 게시되고 누구나 등록부 열람과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저작권등록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프로그램은 별지 제3호의2서식)
  •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프로그램은 별지 제4호의2서식)
  • 저작물 복제물 또는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상속인 신청 시 제적등본 등 증명이 필요한 경우)
  • 공동저작자·공동상속인 목록(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대량 등록 목록(별지 제20호서식)
  • 제3자의 동의·허락을 증명하는 서류(미성년자 신청 시 친권자 동의서 등)
  • 수수료 면제 대상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장애인등록증 사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저작물 종류와 등록 건수, 프로그램인지 여부, 권리변동 등록 포함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저작권법 제7조
  • 저작권법 제10조
  • 저작권법 제53조
  • 저작권법 제54조
  • 저작권법 제55조
  • 저작권법 제55조의3
  • 저작권법 제125조
  • 저작권법 제136조
  •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
  •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조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등록을 거짓으로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저작자·창작연월일·공표 여부는 사실대로 적으세요.
  •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 첨부한 복제물·명세서와 다르면 반려 사유가 되므로 제호·창작연월일·저작자 표기를 서류마다 같게 맞추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등록을 안 하면 저작권이 없나요?
아닙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생기고 어떤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하면 실명이 등록된 사람은 저작자로, 등록된 창작·공표 연월일은 그날 창작·공표된 것으로 추정되고,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분쟁 때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몇 년 전에 만든 작품도 저작권 등록이 되나요?
등록은 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뒤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 날짜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저작자 추정은 그대로 받으므로 오래된 작품도 등록할 이유는 있지만, 새 작품은 완성 직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을 양도받았는데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등록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권리변동 등록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인의 승낙서를 붙이면 양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같은 일반승계는 이 대항 요건에서 빠집니다.
저작권 등록이 반려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알립니다. 이의신청이 각하·기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옵니다. 반려 사유가 첨부서류 누락이나 서식 불일치라면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행정사가 저작권 등록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등록 대상과 저작물 분류 검토, 저작권등록신청서와 명세서 작성, 복제물과 첨부서류 정리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제출 대행, 양도·출판권 설정 같은 권리변동 등록과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저작권 등록 신청서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