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사업

인터넷신문 등록 방법 — 시·도 등록 서류와 자체 기사 30% 기준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려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제호, 발행인·편집인, 발행소,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홈페이지 주소 등을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인터넷신문으로 인정받으려면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 기사로 채우고 주간 단위로 새 기사를 올려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의 처리기간은 20일이고 수수료는 없으며, 등록 없이 발행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등록 뒤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첫 화면에 성명을 표시하고 등록번호·발행인·편집인 같은 필요적 게재사항을 공표합니다.

진행 절차

  1. 1. 인터넷신문 기준과 결격사유 확인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고,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해야 인터넷신문 기준을 충족합니다. 발행인과 편집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이 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될 수 없습니다. 발행 주체가 법인이나 단체이면 대표이사나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사회 의결로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정합니다.

  2. 2. 제호와 등록 사항 정하기

    이미 등록된 신문·인터넷신문·잡지·뉴스통신과 같은 명칭은 그 사업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제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제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주사무소와 발행소, 발행인·편집인,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유가·무가 구분을 적습니다. 발행목적은 신청서 안내에 따라 40자 내외로 명확하게 씁니다.

  3. 3.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에 발행인과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법인이면 정관, 단체이면 규약과 설립 증명 서류, 단체나 개인이 발행소 건물을 임차했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여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주사무소가 인천이면 인천광역시가 처리하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자기 소유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처리기간은 20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4. 4. 등록증 발급과 사이트 공표 사항

    등록되면 시·도지사가 등록증을 내주고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앞에는 '아' 기호가 붙습니다. 사이트에는 명칭,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제호, 발행인, 편집인, 발행소,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공표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임원이나 담당 부서장 중에서 지정해 인터넷신문 첫 화면에 성명을 표시하고, 기사와 광고는 독자가 혼동하지 않게 구분해 편집합니다.

  5. 5. 변경등록과 폐업신고

    등록 사항을 바꾸면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변경 내용에 맞는 서류를 붙여 내며,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발행을 그만두면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붙여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법인의 정관(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 단체의 규약과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
  • 발행소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이고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발행 주체(개인·법인·단체), 신규 등록인지 변경등록인지, 정관 목적사업 정비와 결격사유 검토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의 부과기준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 새 기사가 1년 이상 게재되지 않거나 주사무소·발행소가 폐쇄된 사실이 확인되면 시·도지사가 미리 알린 뒤 1개월이 지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도 인터넷신문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됩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발행할 수 없는 것은 일간신문과 일반주간신문이고, 인터넷신문은 개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발행소 건물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발행인과 편집인에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인터넷신문 등록에 기자 인원 기준이 있나요?
시행령에 정한 인원 기준은 없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인터넷신문 기준은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 기사로 게재하는 것과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계열회사가 신문사업자 등의 기사를 제공하는 경우처럼 30%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도 인터넷신문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발행인·편집인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자를 발행인이나 편집인으로 선임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발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대표나 편집인이 바뀌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를 바꾸면 발행인도 대표이사로 해야 하므로 발행인 변경등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변경등록 없이 바뀐 내용으로 발행하면 시·도지사가 3개월 이내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행정사가 인터넷신문 등록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터넷신문 기준과 발행인·편집인 결격사유 검토,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정리와 시·도 제출 대행, 변경등록신청서와 폐업신고서 작성·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인터넷신문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