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 · 문화·콘텐츠 사업

인터넷신문 등록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려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제호, 발행인·편집인, 발행소,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홈페이지 주소 등을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인터넷신문으로 인정받으려면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 기사로 채우고 주간 단위로 새 기사를 올려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의 처리기간은 20일이고 수수료는 없으며, 등록 없이 발행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등록 뒤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첫 화면에 성명을 표시하고 등록번호·발행인·편집인 같은 필요적 게재사항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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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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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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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터넷신문 기준과 결격사유 확인 —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고,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해야 인터넷신문 기준을 충족합니다. 발행인과 편집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이 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될 수 없습니다. 발행 주체가 법인이나 단체이면 대표이사나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사회 의결로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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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호와 등록 사항 정하기 — 이미 등록된 신문·인터넷신문·잡지·뉴스통신과 같은 명칭은 그 사업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제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제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주사무소와 발행소, 발행인·편집인,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유가·무가 구분을 적습니다. 발행목적은 신청서 안내에 따라 40자 내외로 명확하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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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에 발행인과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법인이면 정관, 단체이면 규약과 설립 증명 서류, 단체나 개인이 발행소 건물을 임차했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여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주사무소가 인천이면 인천광역시가 처리하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자기 소유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처리기간은 20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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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등록증 발급과 사이트 공표 사항 — 등록되면 시·도지사가 등록증을 내주고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앞에는 '아' 기호가 붙습니다. 사이트에는 명칭,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제호, 발행인, 편집인, 발행소,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공표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임원이나 담당 부서장 중에서 지정해 인터넷신문 첫 화면에 성명을 표시하고, 기사와 광고는 독자가 혼동하지 않게 구분해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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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변경등록과 폐업신고 — 등록 사항을 바꾸면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변경 내용에 맞는 서류를 붙여 내며,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발행을 그만두면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붙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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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실제 처리기관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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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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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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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의 부과기준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새 기사가 1년 이상 게재되지 않거나 주사무소·발행소가 폐쇄된 사실이 확인되면 시·도지사가 미리 알린 뒤 1개월이 지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