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사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과 서류 — 경력 2년 또는 교육 이수, 처리기간 15일

대중문화예술인의 연기·가창·연주 같은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고, 이를 위해 훈련·지도·상담을 하는 영업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은 본인이, 법인은 임원 1명 이상이 이 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나 지정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추고,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등록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등록신청서의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1. 등록 대상인지 확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제공·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훈련·지도·상담을 하는 영업이면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상입니다. 소속 연예인 매니지먼트, 출연 섭외 알선, 연습생 육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26조의 등록 의무는 기획업에 붙어 있으므로 방송영상물·음반 등을 제작만 하는 영업은 이 등록과 구분해 봅니다.

  2. 2. 경력 또는 교육 요건 갖추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지정 교육기관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법인은 임원 1명 이상이 이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교육기관은 대학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입니다. 경력은 이 업에 종사해 얻은 소득 증명 서류로 보이고, 소득 자료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은 고시된 기관·단체가 발급한 종사경력 증명서류로 보입니다.

  3. 3. 사무소 확보와 결격사유 점검

    주된 사무소를 갖추고,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이 법, 형법의 약취·유인·인신매매 관련 죄, 성매매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풍속영업법 위반이나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 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임원 가운데 결격자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4. 4. 시·도에 등록신청서 제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기획 분야를 적고 경력·교육 증빙과 사무소 사용권 서류를 붙여 시·도에 냅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25,000원이며 요건을 갖추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5. 5. 등록 후 교육과 변경등록

    등록한 기획업자는 등록 후 처음 받는 교육 6시간, 이후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매년 1시간의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대표자 성명, 대표자 외 임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상호가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며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영업 양도·합병·상속은 영업승계 신고, 휴업·폐업·재개는 따로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해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경력 요건으로 등록하는 경우)
  • 고시된 기관·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소득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 확인 서류(교육 요건으로 등록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주된 사무소 사용권 증명 서류(임차 등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개인·법인 여부, 경력 증빙 방식(소득 자료·종사경력 증명), 사무소 상황, 변경등록 포함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8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0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1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3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1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변경등록을 30일 안에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가 되므로 대표자·임원·사무소·상호가 바뀌면 바로 신청하세요.
  • 등록증이나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은 3개월 안에 바꾸지 않으면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연예기획사나 개인 매니저도 등록해야 하나요?
영업으로 하면 등록해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제공·알선하거나 훈련·지도하는 영업은 개인이어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획사 경력이 없어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나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2년 종사 경력 대신 대학 등 학교, 평생교육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등록신청서에는 이수 확인 서류를 붙입니다.
법인은 대표이사가 경력이나 교육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인은 임원 1명 이상이 경력 2년이나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다만 그 임원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면서 새 임원의 경력 또는 교육 서류를 내야 하므로 요건을 갖춘 임원이 계속 있도록 관리합니다.
등록 후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업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교육 일시와 장소는 교육 14일 전까지 통지됩니다.
행정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등록 대상과 경력·교육 요건 검토, 결격사유 점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작성, 경력·사무소 증빙 서류 정리와 시·도 제출 대행, 변경등록·영업승계 신고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