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 · 문화·콘텐츠 사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중문화예술인의 연기·가창·연주 같은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고, 이를 위해 훈련·지도·상담을 하는 영업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은 본인이, 법인은 임원 1명 이상이 이 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나 지정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추고,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등록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등록신청서의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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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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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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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 대상인지 확인 —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제공·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훈련·지도·상담을 하는 영업이면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상입니다. 소속 연예인 매니지먼트, 출연 섭외 알선, 연습생 육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26조의 등록 의무는 기획업에 붙어 있으므로 방송영상물·음반 등을 제작만 하는 영업은 이 등록과 구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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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력 또는 교육 요건 갖추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지정 교육기관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법인은 임원 1명 이상이 이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교육기관은 대학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입니다. 경력은 이 업에 종사해 얻은 소득 증명 서류로 보이고, 소득 자료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은 고시된 기관·단체가 발급한 종사경력 증명서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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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무소 확보와 결격사유 점검 — 주된 사무소를 갖추고,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이 법, 형법의 약취·유인·인신매매 관련 죄, 성매매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풍속영업법 위반이나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 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임원 가운데 결격자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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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도에 등록신청서 제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기획 분야를 적고 경력·교육 증빙과 사무소 사용권 서류를 붙여 시·도에 냅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25,000원이며 요건을 갖추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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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등록 후 교육과 변경등록 — 등록한 기획업자는 등록 후 처음 받는 교육 6시간, 이후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매년 1시간의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대표자 성명, 대표자 외 임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상호가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며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영업 양도·합병·상속은 영업승계 신고, 휴업·폐업·재개는 따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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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실제 처리기관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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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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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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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변경등록을 30일 안에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가 되므로 대표자·임원·사무소·상호가 바뀌면 바로 신청하세요. 등록증이나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은 3개월 안에 바꾸지 않으면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