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등록할 저작물과 등록 종류 확인 — 어문·음악·미술·사진·영상·도형·편집·2차적저작물 등 저작물 분류표에서 종류를 정합니다. 법령·판결·시사보도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나 저작물이 아닌 것은 반려 사유입니다. 저작자·창작일을 남기는 저작권 등록(저작권법 제53조)과 양도·배타적발행권·출판권·질권을 남기는 권리변동 등록(제54조)은 신청서가 다르고,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전용 서식을 씁니다.
- 02
2. 신청서와 명세서 작성 — 저작권등록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합니다. 저작자 실명·국적·주소,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 여부와 맨 처음 공표한 국가·연월일을 적고, 2차적저작물이면 원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 권리자가 2명 이상이면 지분, 업무상저작물이면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까지 기재합니다. 여러 건을 한 번에 신청하면 신청서는 1부, 명세서는 저작물마다 작성합니다.
- 03
3. 복제물과 증빙 첨부 — 등록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전자적 기록매체를 붙입니다. 프로그램은 복제물을 담은 전자적 기록매체 1부를 내고, 일부만으로 창작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으면 컴퓨터로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된 일부를 발췌해 낼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자·공동상속인이 있으면 목록(별지 제19호서식), 미성년자 신청처럼 제3자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서를 더합니다.
- 04
4. 한국저작권위원회 제출과 수수료 — 등록 수수료는 1건에 인터넷 신청 20,000원, 방문·우편 30,000원이고 프로그램은 50,000원·60,000원이며 10건을 넘으면 추가 1건마다 10,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등록 장애인은 연간 10건까지 면제됩니다. 서류 흠결이 있어도 신청한 날 보정하면 반려되지 않고, 반려되면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05
5. 등록증 수령과 변경등록 —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면 등록증을 발급하고, 필요하면 영문등록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바뀌거나 착오가 있으면 변경·경정등록을, 등록을 지우거나 되살리려면 말소·회복등록을 별지 제33호서식으로 신청합니다. 등록 사항은 등록공보나 정보통신망에 게시되고 누구나 등록부 열람과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등록을 거짓으로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저작자·창작연월일·공표 여부는 사실대로 적으세요.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 첨부한 복제물·명세서와 다르면 반려 사유가 되므로 제호·창작연월일·저작자 표기를 서류마다 같게 맞추세요.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