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등록 대상과 건축물 용도 확인: 음악·무용·연극·뮤지컬·국악 같은 실연 공연에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 30일 이상 제공할 시설인지,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아닌지 먼저 정리합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공연장 용도(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 02
시설기준 대조: 조명·음향을 포함한 무대시설과 방음시설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객석 천장이 없는 공연장은 방음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고, 좌석 1천석 이상 공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외 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 03
설계검토와 등록 전 안전검사 일정 확인: 무대 상부·하부에서 각각 독립 구동하는 무대기계·기구가 합계 40개 이상이면 공사 시작 전에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설계검토를 받습니다. 모든 공연장은 등록 전에 같은 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아 결과서를 확보해야 신청서에 붙일 수 있으므로 검사 일정을 개관 일정에 맞춥니다.
- 04
시설설치내역서와 도면 정리: 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으로 나눠 시설설치내역서를 작성하고, 시설의 평면도·배치도와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신청 내용과 맞춰 둡니다.
- 05
재해대처계획 작성: 시설 관리자의 임무와 관리 조직,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 무대시설 설치·해체 시 안전관리, 비상시 조치와 연락처, 화재예방·인명피해 방지조치,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피난안내 사항을 빠짐없이 담습니다. 객석 500석 이상 공연장은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합니다.
- 06
등록 신청과 등록 후 관리: 공연장등록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시·군·구에 내면서 해당 연도 재해대처계획을 함께 신고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해 공연장등록증을 받습니다. 이후 변경등록,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재해대처계획 신고, 등록일부터 3년마다 받는 정기 안전검사 일정을 관리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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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맞지 않거나 위반건축물 표시가 확인되면 시설을 갖추고도 등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용도와 위반 표시부터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