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신고 대상인지 확인 — 저작재산권자를 대신해 이용계약을 맺거나 이용자와 연결하는 영업이 대리중개업입니다. 권리자에게서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신탁관리업은 권리자 단체·비영리 등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별개의 업종입니다.
- 02
2. 결격사유 점검 —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저작권법이나 형법상 횡령·배임으로 벌금형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대표자·임원 중 해당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 03
3. 업무규정 작성 — 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권리자와 맺는 계약)과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이용자와 맺는 계약)을 담은 업무규정을 만듭니다.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수료 기준도 약관에 분명히 적습니다.
- 04
4. 신고서 제출과 신고증 발급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에 업무규정, 신고인(법인·단체는 대표자·임원) 이력서, 정관 또는 규약(법인·단체), 재무제표(법인)를 붙여 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리 여부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 05
5. 신고 뒤 보고 의무 — 매년 3월 31일까지 대리중개한 저작물의 종류·수량과 저작권료·수수료 내역을 담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합니다. 관리 저작물 목록과 권리 정보, 연락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며(지난달과 같으면 생략 가능),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매년 3월 31일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를 놓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대표자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교체해야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