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업종 구분 — 직접 게임을 기획·제작하면 게임제작업, 해외 게임을 수입하거나 판권을 관리하며 공급하면 게임배급업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면 각각 등록합니다. 국가·지자체 제작, 교육기관 자체교육용, 공공기관 홍보용 제작 등은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02
2. 신청 서류 준비 — 게임제작업은 등록신청서에 제작시설·장비 명세서를, 게임배급업은 사업계획서를 붙입니다. 영업소를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 03
3. 시·군·구 등록과 등록증 교부 —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고 등록증을 받습니다. 영업폐쇄나 등록취소를 받은 뒤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인 사람(법인은 대표자·임원 포함)은 같은 업종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04
4. 게임물 등급분류 —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이면 제작·배급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또는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서 등급분류를 받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며, 신청할 때 주요 진행 동영상·실행 가능한 게임물·게임물내용정보 서류 등을 냅니다.
- 05
5. 변경등록·승계·폐업 — 영업자(법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공장 소재지나 제작품목(제작업), 취급품목(배급업)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냅니다. 시·군·구는 15일 이내에 통지하고 기한 내 통지가 없으면 변경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영업을 양수하면 승계 신고를, 폐업하면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변경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이나 사무실 이전 뒤 놓치기 쉽습니다. 폐업신고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로 짧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