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등록·신고
대부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15일 기한 — 대출 앱·홈페이지 개설 시 부가통신·위치기반 신고와 광고 표시사항

대부업자가 대출 앱이나 홈페이지를 새로 열어 온라인 영업을 시작하면 새 등록보다 먼저 등록사항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은 경영하려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광고에 쓰는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등록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항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된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제5조제1항).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앱이 게시판을 두고 대부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다른 대부업자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방식이면 대부중개시스템에 해당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되고, 서비스 형태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 신고와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도 함께 확인합니다. 앱 소개 화면과 온라인 광고에는 등록번호·이자율·경고문구 같은 법정 표시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진행 절차
1. 앱 영업 방식과 등록기관 확인
자사 대출상품만 앱이나 홈페이지로 안내하고 계약하는 방식인지, 게시판을 설치해 대부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다른 대부업자의 연락처를 공개·제공하는 방식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뒤의 방식은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으로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고, 시·도 등록 업체가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기관에 등록기관 변경신청 서류를 냅니다. 대부중개시스템 등록에는 전산설비·보안 설비와 이를 관리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 바뀌는 등록사항 정리
등록사항 중 경영하려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광고에 사용하는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가 온라인 영업으로 바뀌는지 대조합니다. 대표자·임원 주소 변경이나 출자총액 100분의 5 이하 출자자의 변경 같은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뀌는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기한을 계산해 두고, 앱 출시일과 광고 집행일을 그 일정에 맞춥니다.
3. 변경등록신청서 작성과 제출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대부업등 감독규정」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을 씁니다. 등록증 원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와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현재 등록된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영업소 소재지나 출자자, 대표자·임원도 함께 바뀌면 그 항목별 첨부서류를 더합니다.
4. 부가통신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확인
앱이나 웹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인터넷으로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 사업자는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자본금이 1억원을 넘게 되면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앱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받아 서비스에 활용하면 위치정보법 제9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합니다.
5. 앱 화면과 온라인 광고 표시사항 점검
대부조건을 광고할 때는 명칭이나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연 환산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추가비용, 조기상환조건, 과도한 채무 경고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영업소 주소와 등록된 광고 전화번호, 등록한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칭과 전화번호도 함께 표시하고, 등록번호·전화번호·이자율은 상호 글자와 같거나 큰 크기로 씁니다. 금융기관이나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대부업등 감독규정」 별지 제7호서식,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
-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은 주민등록표 등본)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새 광고 전화번호 가입 확인 자료, 홈페이지 주소 확인 자료, 영업 방법 설명 자료 등)
-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주주명부(영업소나 출자자가 함께 바뀌는 경우)
-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법정서식, 신고 대상인 경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서(법정서식,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변경되는 등록사항의 수, 등록기관(시·도 또는 금융위원회), 부가통신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와 광고 문안 점검을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7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먼저 확인하세요
- 광고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먼저 바꿔 광고를 시작하면 그날부터 15일 기한이 계산되므로, 앱 출시와 광고 집행 전에 변경 사항을 확정하고 변경등록 일정을 맞춥니다.
-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고, 등록사항과 다른 전화번호나 주소로 광고하면 표시사항 위반이 되므로 앱 화면·배너·블로그 광고의 번호와 주소를 등록사항과 일치시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앱을 새로 만들면 대부업 등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대부업 변경등록 기한은 며칠인가요?
대부업체 앱도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앱에서 위치정보를 쓰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앱스토어 소개 화면과 검색광고에도 대부광고 표시사항을 넣어야 하나요?
행정사가 대부업 변경등록과 앱 관련 신고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대부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