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등록·신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요건과 서류 — 자기자본 5억·10억·30억, 심사 2개월

온라인플랫폼으로 투자자 자금을 특정 차입자에게 연계대출하고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하고,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5억 원(300억 원 미만), 10억 원(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30억 원(1,000억 원 이상)을 갖춥니다.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2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정하고, 보완에 걸린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1. 법인 형태와 업무 범위 확인
등록 신청인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여야 합니다. 등록 후 할 수 있는 업무는 연계대출, 일정 요건 아래 자기 계산 연계투자, 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 중개, 연계대출채권 관리·추심 등 법에서 정한 업무로 제한됩니다. 등록 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 자기자본 구간 맞추기
자기자본은 연계대출 규모 300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이면 10억 원, 1,000억 원 이상이면 3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계대출 규모는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누적 연계대출 금액에서 상환된 금액을 빼는 등 금융위원회 고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자기자본과 출자총액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도 200%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3. 인력·설비·내부통제 요건 확인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전산요원,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사무실과 사무장비, 보안설비, 정전·화재 때 업무를 이어 갈 보완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해상충방지체계를 포함한 내부통제장치와 준법감시인 1명 이상도 요건입니다.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대주주는 출자능력·재무상태·사회적 신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과 제출
등록신청서에는 상호, 본점 소재지, 임원과 이사회, 사업계획서, 자기자본 등 재무, 연계대출 규모, 인력과 물적 설비, 대주주,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사업계획은 위험관리·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이용자 보호에 맞는 업무방법, 법령 준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관, 임원 이력서, 업무방법서,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5. 심사·등록과 등록 후 관리
금융위원회는 2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정해 문서로 알리고,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부에 기재하고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 후에는 협회에 가입하고,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필요 서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 업무방법을 적은 서류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 인력·물적 설비 현황 확인 서류
- 대주주 성명·명칭과 소유주식 수, 대주주 요건 확인 서류, 이해상충방지체계 확인 서류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법인 설립 단계인지,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 분량, 금융위원회 보완 요구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먼저 확인하세요
-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등록 후 자기자본이 해당 구간 금액의 70% 아래로 떨어지면 등록요건 유지 위반이 되므로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미리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나 유한회사도 온투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온투업 자기자본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온투업 등록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하지 않고 P2P 대출 플랫폼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