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법인 형태와 업무 범위 확인: 등록 신청인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여야 합니다. 등록 후 할 수 있는 업무는 연계대출, 일정 요건 아래 자기 계산 연계투자, 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 중개, 연계대출채권 관리·추심 등 법에서 정한 업무로 제한됩니다.
- 02
자기자본 구간 맞추기: 자기자본은 연계대출 규모 300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이면 10억 원, 1,000억 원 이상이면 3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03
인력·설비·내부통제 요건 확인: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전산요원,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사무실과 사무장비, 보안설비, 정전·화재 때 업무를 이어 갈 보완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 04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과 제출: 등록신청서에는 상호, 본점 소재지, 임원과 이사회, 사업계획서, 자기자본 등 재무, 연계대출 규모, 인력과 물적 설비, 대주주,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 05
심사·등록과 등록 후 관리: 금융위원회는 2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정해 문서로 알리고,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