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등록·신고

대부업 등록 요건과 서류 — 자기자본 1억·3억, 교육 이수, 유효기간 3년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온라인 대부중개 등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시·도 등록의 자기자본 기준은 대부중개업 3천만원, 대부업 개인 1억원·법인 3억원이고, 등록 전 교육 이수와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고정사업장이 필요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진행 절차

  1. 1. 등록기관 정하기

    영업소가 한 시·도에만 있으면 그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을 하거나, 대부중개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대부중개를 하거나, 자산 100억원 초과 등 법에 정한 법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2. 2. 자기자본과 고정사업장 갖추기

    시·도 등록은 대부중개업 3천만원, 대부업은 개인 1억원·법인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이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대부중개업 3천만원, 온라인 대부중개 1억원, 그 밖의 대부업 3억원(대부채권매입추심은 5억원) 이상입니다. 사업장은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을 뺀 건축물대장상 건물에 6개월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3. 3. 대부업 교육 이수

    등록하려는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법인 지점은 업무총괄 사용인)이 미리 교육을 받습니다. 신청 때 내는 교육이수증은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교육분이어야 합니다. 천재지변, 질병·사고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4. 4.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등록신청서에 영업소 소재지 증명(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교육이수증 사본, 자기자본 증명,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공제 가입 증명 등을 붙여 제출합니다.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청받고, 요건을 갖추면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등록수수료는 영업소당 10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5. 5. 갱신·변경등록·폐업신고

    유효기간 3년이 끝난 뒤에도 영업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상호, 주주·임원, 영업소, 광고 전화번호, 자기자본 등 기재사항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고, 폐업하면 15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 대부업등 등록신청서
  •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교육이수증 사본(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 증명 서류
  •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증명 서류
  • 법인: 주주·출자자와 임원 명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시·도 등록인지 금융위원회 등록인지, 신규·갱신·변경등록 중 무엇인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등록수수료(영업소당 10만원 이내)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9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자기자본과 고정사업장 요건은 등록 뒤에도 유지해야 하며, 미달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 교육이수증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것만 인정되므로 교육 일정을 신청 시점에 맞추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시·도 등록은 개인도 가능하고, 대부업은 순자산 1억원, 대부중개업만 하면 3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은 법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오피스텔 주거 공간에서 대부업을 할 수 있나요?
주택은 안 됩니다. 고정사업장은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을 제외한 건축물대장상 건물이어야 하고, 소유·임차 등으로 6개월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 계속 영업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시·도지사 등은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절차를 안내합니다.
대표자가 바뀌면 교육을 다시 받나요?
받습니다. 대표자나 업무총괄 사용인을 바꾸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등록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니다.
등록만 하고 영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으면 시·도지사 등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자기자본·고정사업장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도 같습니다.
행정사가 대부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등록기관과 자기자본·사업장 요건 점검, 등록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정리, 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갱신·변경등록·폐업신고 서류도 작성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대부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