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등록·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방법 — 사전교육, 유효기간 5년, 유료회원 양방향 소통 금지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간행물·통신물·방송 등으로 다수를 상대로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하고 대가를 받으려면 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합니다. 신고 접수와 수리는 금융감독원장이 위탁받아 처리하고, 신고 전 1년 이내에 금융투자협회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수리일부터 5년이며, 2024년 개정 법은 대가를 낸 고객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투자자문업으로 봅니다.

진행 절차

  1. 1. 신고 대상인지 확인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조언만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2024년 개정 법은 이런 조언과 관련해 대가를 낸 고객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면 투자자문업으로 보므로, 유료 채팅방의 질문·답변이나 1대1 문답을 열어 두면 신고만으로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2. 2. 결격사유 점검

    금융관련법령,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은 임원 포함)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지를 보고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직권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같습니다.

  3. 3. 금융투자협회 교육 이수

    개인 신고인 또는 법인 대표자가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하고, 협회는 이수일이 적힌 교육이수증을 교부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자의 신고는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4. 신고서 작성과 제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 교육이수증과 함께 냅니다. 신고 접수와 수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이 처리합니다. 광고에는 개별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원금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넣어야 하므로 채널 소개 문구도 함께 정비합니다.

  5. 5. 변경 보고와 5년 갱신

    폐지, 명칭·소재지 변경, 대표자·임원 변경이 있으면 2주 이내에 보고합니다. 유효기간 5년이 끝난 뒤에도 영업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신고사항이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서식)
  • 금융투자협회 교육이수증(신고일 전 1년 이내 이수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임원 명세
  • 영업 방법 자료(간행물·채널 운영 방식, 이용료 결제 방법)
  • 표시·광고 문안(필수 고지 3가지 포함)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신규신고·갱신·변경보고 중 무엇인지와 영업 방식 검토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4-80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4-80조의2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손실보전·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광고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5년 안에 다시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으면 신고가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료 단체 채팅방(리딩방)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로 운영할 수 있나요?
회원이 질문하고 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안 됩니다. 2024년 개정 법은 대가를 낸 고객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면 투자자문업으로 보고,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공지처럼 한 방향으로만 정보를 보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입니다. 계속 영업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갱신을 신청합니다.
사전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대상은 개인 신고인 또는 법인 대표자이고, 금융투자협회의 집합교육이 원칙입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전자통신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인수할 수 있나요?
신고를 그대로 넘기는 절차는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에는 신고 지위의 양도·승계 규정이 없어, 사업을 넘겨받아 새로 영업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고 직접 신고합니다. 같은 법인이 영업을 이어가면서 대표자나 임원만 바뀌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변경 보고를 합니다.
행정사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결격사유와 영업 방식 점검, 신고서 작성과 첨부서류 정리, 금융감독원 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변경 보고와 5년 갱신 신청 서류도 작성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