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등록·신고
개인투자조합 등록 요건과 서류 — 출자금 1억·조합원 49인·존속기간 5년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 배분을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입니다. 출자금 총액 1억 원 이상, 출자 1좌 100만 원 이상, 조합원 49인 이하, 존속기간 5년 이상을 갖춰야 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결성계획서를 미리 제출한 뒤 결성총회를 열고, 총회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신청서를 냅니다. 등록 권한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접수·확인 업무는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진행 절차
1. 조합 결성 요건 확인
출자금 총액 1억 원 이상, 출자 1좌의 금액 100만 원 이상, 조합원 49인 이하, 존속기간 5년 이상을 모두 갖춰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 일부나 전부를 미화로 내면 등록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금액 요건을 따집니다. 조합원은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거나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 업무집행조합원 자격과 결격사유 점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며,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이 맡으려면 전문개인투자자, 업무집행조합원 경력 5년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에서 투자심사 2년 또는 투자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미성년자,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가 1천만 원을 넘는 사람 등은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결성계획서 제출과 결성 준비
조합원 모집계획과 투자계획이 담긴 결성계획서를 등록 전에 미리 제출합니다. 조합 가입 권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조합 규약을 작성하고 고유번호증을 받은 뒤 조합 명의 계좌를 열어 조합원 출자금을 납입받습니다.
4. 결성총회 후 14일 이내 등록 신청
결성을 마친 업무집행조합원은 결성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와 규약 사본, 조합원 명부, 총회 의사록, 출자이행 증명서류, 조합 계좌 잔액증명서, 고유번호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잔액증명서는 제출일부터 2일 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등록이 되면 등록원부 등본이 발급됩니다.
5. 등록 후 변경등록과 결산·투자의무
규약, 조합 명칭·사무소 소재지, 업무집행조합원, 조합원별 출자금액·출자좌수, 존속기간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붙인 결산서를 제출하며, 출자금 총액 2억 원 이하이고 결성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조합은 자금 운용 현황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투자에 써야 합니다.
필요 서류
- 결성계획서(조합원 모집계획·투자계획 포함, 등록 전 미리 제출)
-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
- 조합 규약 사본과 조합원 명부
-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
-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 증명서류
- 조합 명의 금융기관 계좌 잔액증명서(제출일부터 2일 전 발행)
- 고유번호증 사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조합원 수,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규약·결성계획서 작성 범위, 변경등록 포함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80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먼저 확인하세요
-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결산서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며, 사모가 아닌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거나 투자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자금이 1억 원에 못 미쳐도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개인도 업무집행조합원(GP)이 될 수 있나요?
결성총회를 마친 뒤 등록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행정사가 개인투자조합 등록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개인투자조합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