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등록·신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요건 — 자본금 1억·상근 전문인력 2명·보육공간과 신청 서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을 선발해 전문보육하고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등록 신청의 접수와 요건 확인은 창업진흥원이 맡습니다. 등록요건은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 1억원 이상,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 등은 해당 사업에 출연·출자한 재산 5천만원 이상이고, 여기에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 초기창업기업 보육공간으로 쓸 사무실, 이해상충 방지 체계, 사업계획을 갖추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창업진흥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등록 후에는 투자의무와 14일 이내 변경등록 의무가 따릅니다.

진행 절차

  1. 1. 신청 주체와 자본 등록요건 확인

    창업기획자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 등록할 수 있어 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 1억원 이상,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전문보육·투자 사업에 출연하거나 출자한 재산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의 전담기관은 1천만원 이상입니다. 비영리법인과 조합은 이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다른 사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2. 2. 상근 전문인력 2명 확보와 경력 증빙

    상근 전문인력은 2명 이상이어야 하고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로 상근 여부를 확인합니다. 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창업보육센터·창업 전담기관에서 초기창업기업 선발·투자나 창업보육 업무를 3년 이상 한 사람, 이공계·경상계 석사로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등이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경영·기술개발 업무를 3년 이상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도 해당합니다.

  3. 3. 보육공간·사업계획서·이해상충 방지 기준 준비

    초기창업기업 보육공간으로 쓸 사무실은 소유나 임차 외에 공유오피스 같은 협약 방식도 인정되며, 협약서에는 사용자·사용범위·사용금액·사용시간과 신청일부터 1년 이상의 협약유지 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별표 1의 내용에 맞춰 선발·보육·투자 계획을 씁니다. 투자와 회수 거래에서 임직원이 따라야 할 이해상충 방지 기준과 절차도 함께 마련합니다.

  4. 4. 등록 신청서 제출과 등록증 발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서에 정관, 사업계획서, 임원 이력서, 주주 명부, 자본금 납입 증명, 전문인력과 시설 증빙을 붙여 제출합니다. 창업진흥원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해 통보하고, 서류 보완 등 부득이한 경우 2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지 제6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5. 5. 등록 후 투자의무와 변경등록 관리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40퍼센트 이상을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써야 하고, 그 뒤에도 이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와 임원, 납입자본금, 상근 전문인력 현황, 정관의 사업 목적, 회사의 경우 5퍼센트 이상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초기창업기업을 선발할 때는 선발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선발을 조건으로 불리한 거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정관 사본
  • 사업계획서(「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별표 1 내용 포함)
  • 임원 이력서와 등기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관리규정 별지 제1호·제2호서식)
  •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회사·협동조합 등)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비영리법인)
  •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회사는 계좌 잔액증명서, 비영리법인·조합은 재산목록·출연재산 증명서와 자금이용 확약서·통장 사본)
  • 상근 전문인력 보유 현황과 자격 증명서류(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 시설 보유 현황 서류(자가소유 증명서, 임차계약서 사본 또는 보육공간 이용 협약서 사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 · 신청 주체(회사·비영리법인·조합), 전문인력 경력 증빙의 정리 범위, 사업계획서와 이해상충 방지 기준을 새로 작성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
  •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5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상근 전문인력이 퇴사해 2명 기준에 미달하거나 전문인력 현황 변경을 14일 안에 변경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요건 유지에 문제가 생기므로, 인력 변동 즉시 충원과 변경등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 보육공간 협약서의 협약유지 기간이 신청일부터 1년에 못 미치거나 사용범위·사용시간이 빠져 있으면 시설 요건 확인에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창업기획자는 상법상 회사,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으로 등록하도록 정해져 있어 개인은 법인을 세운 뒤 그 법인 명의로 신청합니다.
창업기획자 자본금 1억원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법상 회사는 해당 계좌의 잔액증명서로 증명합니다.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 등은 재산목록과 출연재산 증명서, 자금이용 확약서와 통장 사본을 내고, 이 경우 기준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창업기획자 상근 전문인력은 어떤 경력이 인정되나요?
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창업보육센터·창업 전담기관에서 창업기획 업무 3년 이상, 이공계·경상계 석사로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3년 이상 등이 인정됩니다. 등기이사로서 회사를 50억원 이상에 매각한 경험이 있는 사람, 회사 경영·기술개발 경력 3년 이상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도 해당하며, 2명 모두 상근이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를 보육공간으로 써도 되나요?
됩니다. 소유나 임차 외에 협약에 의한 사무실도 인정되며, 협약서에 사용자, 사용범위, 사용금액, 사용시간과 신청일부터 1년 이상의 협약유지 기간이 분명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뒤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투자의무와 변경등록 의무가 대표적입니다.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40퍼센트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고 그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법인명·소재지·임원·자본금·전문인력 현황 등이 바뀌면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행정사가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신청 주체와 자본 등록요건 확인, 상근 전문인력 경력 증빙 정리, 보육공간 협약서 점검, 사업계획서와 이해상충 방지 기준 작성,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등록 후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제출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