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 · 금융업 등록·신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을 선발해 전문보육하고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해야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등록 신청의 접수와 요건 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창업진흥원이 맡습니다.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 1억원 이상,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 등은 해당 사업에 출연·출자한 재산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초기창업기업 보육공간으로 쓸 사무실,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는 등록할 수 없고, 임원 가운데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으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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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요건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신청 주체와 자본 요건 확인: 상법상 회사인지, 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인지에 따라 자본금 1억원 또는 출연·출자재산 5천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비영리법인·조합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다른 사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2. 02

    임원 결격사유와 전문인력 점검: 임원이 파산 후 복권되지 않았거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보고, 상근 전문인력 2명이 시행령 제13조의 자격(투자심사·창업보육 업무 3년 이상 경력 등)을 갖췄는지 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조합니다.

  3. 03

    보육공간·사업계획서·이해상충 기준 작성: 초기창업기업 보육공간으로 쓸 사무실을 소유·임차·이용 협약 중 어느 방식으로 확보했는지 증빙을 정리하고, 초기창업기업 선발·전문보육·투자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방지 기준을 작성합니다.

  4. 04

    등록 신청서 제출: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서에 정관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 이력서, 주주·출자자 명부,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전문인력·시설 보유 현황 서류를 붙여 창업진흥원에 제출하고, 요건 확인 중 보완 요청이 오면 자료를 더합니다.

  5. 05

    등록 후 변경등록과 투자의무 관리: 요건을 갖추면 창업기획자 등록증이 발급되고, 이후 법인명·소재지·대표자와 임원·납입자본금·상근 전문인력 현황 등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전체 투자금액의 40퍼센트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관리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창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창업기획자 등록 접수·확인 위탁 기관)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K-Startup
실제 처리기관창업진흥원(접수·확인 위탁)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K-Startup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K-Startup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상근 전문인력은 4대보험 가입 서류로 상근 여부를 확인하므로, 다른 회사에 상근하는 사람이나 비상근 자문인을 전문인력으로 올리면 인력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등록이 늦어집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