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신청 주체와 자본 요건 확인: 상법상 회사인지, 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인지에 따라 자본금 1억원 또는 출연·출자재산 5천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비영리법인·조합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다른 사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02
임원 결격사유와 전문인력 점검: 임원이 파산 후 복권되지 않았거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보고, 상근 전문인력 2명이 시행령 제13조의 자격(투자심사·창업보육 업무 3년 이상 경력 등)을 갖췄는지 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조합니다.
- 03
보육공간·사업계획서·이해상충 기준 작성: 초기창업기업 보육공간으로 쓸 사무실을 소유·임차·이용 협약 중 어느 방식으로 확보했는지 증빙을 정리하고, 초기창업기업 선발·전문보육·투자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방지 기준을 작성합니다.
- 04
등록 신청서 제출: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서에 정관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 이력서, 주주·출자자 명부,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전문인력·시설 보유 현황 서류를 붙여 창업진흥원에 제출하고, 요건 확인 중 보완 요청이 오면 자료를 더합니다.
- 05
등록 후 변경등록과 투자의무 관리: 요건을 갖추면 창업기획자 등록증이 발급되고, 이후 법인명·소재지·대표자와 임원·납입자본금·상근 전문인력 현황 등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전체 투자금액의 40퍼센트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관리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K-Startup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상근 전문인력은 4대보험 가입 서류로 상근 여부를 확인하므로, 다른 회사에 상근하는 사람이나 비상근 자문인을 전문인력으로 올리면 인력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등록이 늦어집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