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등록·신고
전자금융업 등록 — 전자지급결제대행(PG)·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과 서류

전자지급결제대행(PG)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같은 전자금융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상 회사 등이며, 업무 종류별 자본금 요건은 선불전자지급수단 20억 원 이상, PG는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 규모에 따라 3억 원·5억 원·10억 원 이상 구간으로 나뉩니다(법 제30조, 시행령 제17조).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0조). 사업계획서·전문인력·전산설비 자료가 심사의 중심이므로 신청 전에 서류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진행 절차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등록 대상 업무와 면제 여부 확인
전자자금이체,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제28조 제2항).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발행잔액·연간 총발행액이 대통령령 기준 미만인 경우 등은 등록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제28조 제3항) 사업 구조가 면제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자본금 요건과 결격사유 점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는 자본금 20억 원 이상, PG는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 30억 원 이하이면 3억 원 이상으로 정한 금액, 3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이면 5억 원 이상, 300억 원 초과이면 10억 원 이상 구간으로 정해집니다(법 제30조, 시행령 제17조). 둘 이상의 업무를 하면 금액을 합산하되 50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 등록 말소 후 1년, 허가·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과 대주주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32조).
3. 전문인력·전산설비·재무건전성 준비
등록 요건은 자본금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가 가능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대통령령이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입니다(제31조 제1항). 세부 요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므로 인력·설비 현황을 서류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신청 전에 금융당국 사전 협의 일정을 잡아 둡니다.
4.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신청서에는 상호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임원, 자본금과 출자자의 성명·지분율, 영위하려는 전자금융업무를 적습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정관,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재무제표,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포함), 전문인력 및 시설현황 서류와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서류를 붙입니다(제20조 제2항).
5. 금융위원회 제출·보완·등록 통보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하고, 보완 요청에 걸린 기간은 이 20일에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0조 제4항·제5항). 등록이 되면 금융위원회가 내용을 관보에 공고합니다(법 제33조 제3항). 사업 개시 뒤 자본금·거래 총액 기준이 달라지면 신고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전자금융업 등록신청서(금융위원회 고시 서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 정관 및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예산수입·지출 계산서 포함)
- 전문인력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와 출자자 현황
비용 안내
설립·증자 등기와 전산설비 구축 비용은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업무 범위(PG·선불 동시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7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0조
먼저 확인하세요
- 자본금은 신청 전에 납입을 마치고 납입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증자 일정을 먼저 정합니다.
-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구간 기준을 계속 넘으면 신고와 자본금 보완이 필요합니다(제30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PG(전자지급결제대행)는 어디에 등록하나요?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PG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함께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행정사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도와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