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조합 결성 요건 확인: 출자금 총액 1억 원 이상, 출자 1좌의 금액 100만 원 이상, 조합원 49인 이하, 존속기간 5년 이상을 모두 갖춰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02
업무집행조합원 자격과 결격사유 점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며,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 03
결성계획서 제출과 결성 준비: 조합원 모집계획과 투자계획이 담긴 결성계획서를 등록 전에 미리 제출합니다. 조합 가입 권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 04
결성총회 후 14일 이내 등록 신청: 결성을 마친 업무집행조합원은 결성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와 규약 사본, 조합원 명부, 총회 의사록, 출자이행 증명서류, 조합 계좌 잔액증명서, 고유번호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05
등록 후 변경등록과 결산·투자의무: 규약, 조합 명칭·사무소 소재지, 업무집행조합원, 조합원별 출자금액·출자좌수, 존속기간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결산서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