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영업 방식 점검: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조언만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유료 채팅방의 질문·답변, 1대1 상담, 개별 종목 매매 지시가 가능한 구조라면 투자자문업 등록 대상이므로 채널 설정부터 확인합니다.
- 02
결격사유 확인: 금융관련법령,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은 임원 포함), 폐지 보고 후 1년이나 직권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03
금융투자협회 교육 이수: 개인 신고인 또는 법인 대표자가 협회 집합교육을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에 받고, 이수일이 적힌 교육이수증을 받습니다. 교육 일정이 일찍 마감되는 경우가 있어 신고 예정일에 맞춰 먼저 신청합니다.
- 04
신고서와 첨부서류 작성: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23호 신고서에 정보명칭, 정보제공 수단, 서비스 이용료와 환불 기준, 임직원 현황을 적고 사무실 계약서류, 사업계획서, 법령 준수각서, 회원가입계약서를 붙입니다.
- 05
금융감독원 제출과 광고 문안 정비: 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 냅니다. 표시·광고에는 개별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원금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넣고, 수익 보장이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 표시는 뺍니다.
- 06
변경 보고와 5년 갱신: 폐지, 명칭·소재지 변경, 대표자·임원 변경은 2주 이내에 보고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영업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신고서와 교육이수증 사본을 내며, 세무서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가 있으면 신고사항이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유료 회원과 질문·답변을 주고받는 채팅방을 열어 두면 신고를 했더라도 미등록 투자자문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