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등록·신고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방법 — 6월·12월 기준, 무실적 업체 보고와 미제출 과태료

등록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과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그 다음 달 말일(7월 31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냅니다. 시·도지사는 이 항목을 같은 기준일로 조사해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므로(법 제16조), 흔히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라고 부릅니다. 법령에 영업 실적이 없는 업체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무실적 업체도 실적 0과 영업소 현황을 적어 제출합니다. 내지 않거나 거짓·누락 기재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진행 절차
1. 보고 대상과 기준일 확인
보고 의무는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보고서는 7월 31일까지, 12월 31일 기준 보고서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냅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자는 금융위원회가 관할입니다.
2. 보고 항목과 자료 정리
대부업자는 대부금액과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 수, 대부중개업자는 중개한 금액과 중개한 거래상대방 수를 적습니다. 여기에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영업소 일반현황, 대부현황, 대부중개현황, 차입현황을 함께 적습니다. 대부계약서 목록, 중개 내역, 차입계약서와 통장 내역, 결산 자료를 기준일에 맞춰 모읍니다.
3. 무실적 업체의 보고서 작성
기간 중 대부나 중개 실적이 없으면 실적 항목을 0으로 적고, 영업소 일반현황과 자본·차입 같은 재무 항목은 실제 금액대로 적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미제출로 보고, 실적을 부풀리거나 줄여 적으면 거짓 기재가 됩니다. 등록증, 법인 등기, 재무 자료, 통장 내역의 숫자와 날짜가 서로 맞는지 대조합니다.
4. 고시 서식으로 작성해 제출
보고서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서식으로 작성해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합니다. 기재 항목의 전부나 일부를 빠뜨리고 내도 법 제21조제1항제12호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제출 전에 빈칸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제출한 보고서 사본과 근거 자료는 다음 보고와 검사에 대비해 보관합니다.
5. 등록 유지·폐업·인수 방향 검토
6개월 이상 계속해 영업실적이 없으면 시·도지사등이 청문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제2항제3호). 계속 영업하려면 등록 유효기간 3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고, 영업 계획이 없으면 폐업신고와 등록증 반납을 검토합니다. 등록증 자체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사업을 이어받으려면 법인의 주주·임원 변경과 15일 이내 변경등록으로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 대부업자등 보고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금융위원회 고시 서식)
- 대부업등 등록증 사본
- 기준일 현재 재무 자료(결산서 또는 시산표, 자본금·차입금 내역)
- 대부계약서 목록 또는 대부중개 내역(실적이 있는 경우)
- 차입계약서와 통장 거래 내역
- 영업소 일반현황 자료(소재지, 임직원 현황)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대부업·대부중개업 중 무엇인지, 실적 유무와 거래 건수, 영업소 수, 등록 유지·갱신·폐업 검토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별표 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먼저 확인하세요
-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거짓·누락 기재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영업정지 사유도 됩니다.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넘기지 않도록 6월·12월 결산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 대부업 등록증은 양도·양수·대여할 수 없습니다(법 제5조의2제5항). 등록업체를 넘겨받는 방식이면 법인 주주·임원 변경과 변경등록, 대주주·임원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 실적이 없어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야 하나요?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실적 없는 대부업 등록을 계속 유지해도 되나요?
행정사가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제출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대부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