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 · 금융업 등록·신고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제출

등록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금액과 거래상대방 수, 대부중개업자는 중개금액과 거래상대방 수를 적고, 영업소 일반현황과 대부·대부중개·차입현황을 함께 적습니다. 영업 실적이 없는 업체를 제출 대상에서 빼는 규정이 없어 무실적 업체도 실적을 0으로 적어 내야 하며, 내지 않거나 거짓·누락 기재하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영업정지 사유도 됩니다.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실적이 없으면 등록취소 사유가 되므로 보고와 함께 등록 유지·갱신·폐업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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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보고 대상과 기한 확인: 보고 의무는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보고서는 7월 31일까지, 12월 31일 기준 보고서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등록한 시·도에 내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자는 금융위원회가 관할입니다.

  2. 02

    기준일 자료 대조: 대부계약서 목록이나 중개 내역, 차입계약서와 통장 거래 내역, 결산서 또는 시산표를 기준일에 맞춰 모읍니다. 등록증, 법인 등기, 재무 자료, 통장 내역의 숫자와 날짜가 서로 맞는지 대조해 영업소 일반현황과 대부·대부중개·차입현황을 채울 근거를 정리합니다.

  3. 03

    보고서 작성(무실적 포함):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서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기간 중 대부나 중개 실적이 없으면 실적 항목을 0으로 적고, 자본금·차입금 같은 재무 항목은 실제 금액대로 적습니다. 실적을 부풀리거나 줄여 적으면 거짓 기재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4. 04

    관할 시·도 제출: 기준일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재 항목의 일부만 빠뜨려도 과태료 대상이므로 제출 전에 빈칸이 없는지 확인하고, 제출한 보고서 사본과 근거 자료는 다음 보고와 검사에 대비해 보관합니다.

  5. 05

    등록 유지·갱신·폐업 검토: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실적이 없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 후 5년, 스스로 폐업한 뒤 3년은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계속 영업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등록증의 양도·양수·대여는 금지되어 있어 사업을 넘기려면 법인 주주·임원 변경과 15일 이내 변경등록으로 진행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등록한 관할 시·도(금융위원회 등록업자는 금융위원회)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등록한 관할 시·도 ·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등록업자)
제도 소관금융위원회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3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실적이 없다고 보고서를 건너뛰면 법인은 1차 600만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고, 6개월 넘게 실적 없는 상태가 이어져 등록이 취소되면 5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으므로 기준일마다 보고와 유지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