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등록·신고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록 방법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5억, 온라인대부중개업 1억과 전산요건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으로 대부 이용자 정보나 대부업자 연락처를 제공하는 온라인 대부중개를 하려면 영업소가 한 곳이어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신청인은 법인이어야 합니다. 자기자본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5억원, 온라인대부중개업 1억원 이상이며, 온라인대부중개업은 전산설비와 전문인력 1명 이상을 함께 갖춥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고, 기재사항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진행 절차

  1. 1.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인지 확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와 대부중개시스템으로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대부중개시스템은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해 대부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대부업자등의 연락처를 공개·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00억원 초과이면서 대부채권 잔액 50억원 이상인 법인도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

  2. 2. 자기자본·사업장·전산요건 갖추기

    자기자본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5억원, 온라인대부중개업 1억원, 그 밖에 대부중개업만 하는 경우 3천만원, 그 밖의 대부업 3억원 이상이며 등록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을 뺀 건축물대장상 건물에 6개월 이상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온라인대부중개업은 정보통신 설비, 자료 보관·손실 방지 설비, 전산 보호 설비, 개인정보 처리와 침해사고 대응 시스템, 이를 운용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과 관리방안까지 갖춥니다.

  3. 3. 대주주·임원 요건과 교육 이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대부업법·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간통신사업, 사행산업,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 다단계판매업은 겸업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에 더해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받아야 하고, 신청 때 내는 교육이수증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것이어야 합니다.

  4. 4. 등록신청과 보증금 예탁

    등록신청서에 영업소 소재지 증명, 교육이수증 사본, 자기자본 증명,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공제 가입 증명을 붙여 금융위원회에 냅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업자의 보증금은 5천만원 이상이고 등록기간 동안 유지합니다.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청받고, 등록수수료는 영업소당 10만원입니다.

  5. 5. 변경등록·등록기관 변경·회사 인수

    상호, 주주와 지분율(출자총액 5% 이하 출자자 변경은 제외), 임원, 영업소, 광고 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시·도에 등록한 업자가 대부채권매입추심이나 온라인 대부중개를 시작해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로 바뀌면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기관에 변경신청 서류를 냅니다. 등록증 자체는 양도·양수·대여할 수 없으므로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방식이면 주주·임원 변경등록과 대주주 요건을 함께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 대부업등 등록신청서(금융위원회 고시 서식)
  •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교육이수증 사본(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재무제표 등)
  •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증명 서류(5천만원 이상)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지분 1% 초과)·임원·업무총괄 사용인 명세
  • 온라인대부중개업: 전산설비·시스템 현황, 전문인력 현황, 전산설비 관리방안
  • 변경등록·등록기관 변경 시: 변경등록신청서와 변경 사항 증명 서류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인지 온라인대부중개업인지, 신규등록·등록기관 변경·변경등록 중 무엇인지, 전산요건 자료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등록수수료 영업소당 10만원).

근거·확인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9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9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자기자본·사업장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으면 등록취소 사유가 되고, 6월 30일·12월 31일 기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이 10억원 이상이면 이용자 보호기준을 정하고 이사회 결의로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부실채권(NPL)을 사들여도 되나요?
그대로는 안 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자기자본 5억원과 보증금 5천만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기관이 바뀌는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된 시·도에 변경신청 서류를 냅니다.
대출 중개 사이트나 앱을 운영하려면 어디에 등록하나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게시판을 설치해 대부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대부업자등의 연락처를 공개·제공하는 방식이면 영업소가 한 곳이어도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고, 법인·자기자본 1억원·전산설비·전문인력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대부업 등록증을 사거나 넘겨받을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록증의 양도·양수·대여·유통과 명의대여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기존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라면 15일 이내에 주주·임원 변경등록을 하고, 새 대주주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대부채권은 누구에게 팔 수 있나요?
법에 정한 상대방에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여신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해당하고, 미등록 업자에게서 채권을 양수해 추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행정사가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등록 대상과 자기자본·사업장·전산요건 점검, 등록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정리, 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등록기관 변경, 주주·임원 변경등록, 갱신 신청 서류도 작성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금융위 대부채권매입추심업·대부중개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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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