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등록기관 확인: 영업소가 한 시·도에만 있으면 그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둘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대부중개시스템 이용 대부중개를 하거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00억원 초과이면서 대부채권 잔액 50억원 이상인 법인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 02
자기자본 준비: 업종과 신청인 구분에 맞는 기준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고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 고시를 따르며, 등록요건이므로 등록기간 내내 기준 금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 03
고정사업장 확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가운데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을 제외한 곳에 소유·임차·사용대차로 6개월 이상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가 됩니다.
- 04
교육 이수와 결격 점검: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법인 지점은 업무총괄 사용인)이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습니다. 천재지변,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 후 1개월 안에 받을 수 있고, 대표자·임원의 결격사유도 함께 확인합니다.
- 05
등록신청과 보완: 대부업등 등록신청서에 영업소 소재지 증명, 교육이수증 사본, 자기자본 증명,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증명을 붙여 냅니다.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청받고, 등록요건을 갖추면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 06
갱신·변경등록·폐업신고: 유효기간 3년 이후에도 영업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고, 상호·주주·임원·영업소·광고 전화번호·자기자본 등 기재사항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등록합니다. 대표자나 업무총괄 사용인을 바꿀 때도 미리 교육을 받고, 폐업하면 신고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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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갱신 신청기간(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을 놓치면 유효기간 만료로 등록이 효력을 잃어 신규 등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교육 일정까지 역산해 갱신을 준비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