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해당 여부 확인 —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신사 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해 문자를 발송하는 역무를 제공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합니다. 자사 고객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려고 다른 사업자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는 사업 구조가 다르므로 서비스 구조도와 계약 관계를 보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종전에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증과 기존 인증 내역을 함께 보고 재등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02
2. 등록요건과 기술적 조치 계획 준비 — 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 대표자를 제외한 전담직원 1명 이상,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공표, 역무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와 부대장비를 갖춥니다.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에는 명의도용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 차단, 통신이력 1년 이상 보관,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과 취약점 점검을 담습니다. 사업계획서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비스 약관을 담은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 03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송자격인증 신청 — 인증신청서에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가 진행되고, 현장심사에서는 업무 현장을 방문해 문자전송 시스템을 확인합니다.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고, 보완 요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옵니다. 심사가 끝나면 7일 이내에 인증서가 발급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4
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 — 등록신청서에 정관(법인), 등록요건 증명 서류, 사업계획서, 이용자 보호계획서, 전송자격인증서를 붙여 중앙전파관리소에 제출합니다. 서류에 흠이 있으면 10일 이내의 보완 요구가 오고, 요건이 확인되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 05
5. 등록 후 정기점검과 변경등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방문·서면·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진행합니다.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전담직원 변동과 보안 조치 기록을 계속 관리합니다. 상호·명칭·주소, 대표자, 제공 역무의 종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바뀌면 변경등록신청서를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전송자격인증서가 등록요건이라 인증 심사(접수 후 30일 이내, 연장 가능)와 등록 처리(신청일부터 30일 이내)를 차례로 거쳐야 하므로, 재등록 기한이 있는 사업자는 인증 신청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등록 후에도 등록요건과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정기점검하므로 전담직원 변동, 통신이력 보관, 정보보호 조치 기록을 계속 관리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