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증
성과공유기업 확인 방법 — 유형·요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

성과공유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근로자와 경영성과를 나누는 중소기업을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성과를 나누고 있으면 성과공유도입기업, 앞으로 도입하기로 협약하면 미래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받으며 각각 1년간 유효합니다. 정부 지원사업 가점과 경영성과급 관련 세제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진행 절차
1. 성과공유 유형 정하기
경영성과급, 청년·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임금 상승,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매수선택권, 가족친화 등 관련 인증 중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나누는지 정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가 있으면 그 자료가 중심 증빙이 됩니다.
2. 도입기업인지 미래기업인지 구분
이미 성과공유를 시행하고 있으면 성과공유도입기업으로, 아직 시행 전이면 근로자와 성과공유 협약을 맺고 미래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을 신청합니다. 두 경우 모두 확인 효력은 1년입니다.
3. 증빙 정리
성과급 지급 규정과 지급 내역, 협약서,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등을 준비합니다.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줄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4. 온라인 확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온라인 시스템으로 확인을 신청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확인서가 나오면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 서류로 활용합니다.
필요 서류
-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
- 중소기업 확인 자료, 사업자등록증
- 성과공유 제도를 보여 주는 규정(성과급 지급 규정·우리사주·주식매수선택권 등)
- 성과급 지급 내역,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 미래성과공유기업이면 근로자와의 성과공유 협약서
비용 안내
확인 신청에는 공적 수수료가 없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의 기업 인증 수임료는 500,000원부터이며, 성과공유 규정·협약서 작성부터 맡는지, 신청서 작성만 맡는지에 따라 달라져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
-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
-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먼저 확인하세요
- 성과공유도입기업은 유효기간 안에 성과공유 실적을 증빙해 재확인을 받으면 1년 연장됩니다. 미래성과공유기업 확인서는 연장되지 않으므로, 기간 안에 실제로 성과를 나누고 성과공유도입기업으로 새로 확인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과공유기업이란 무엇인가요?
아직 성과급 제도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성과공유기업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임금이 줄어든 해에도 확인받을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성과공유기업 확인’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