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확인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신청 방법 — 제조업 창업 7년 면제와 환급 5년 시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하려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부담금은 현재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이고, 면제를 받으려면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창업기업 확인 서류와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 자료를 붙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이 면제 규정은 2027년 8월 2일까지 효력이 있고, 이미 낸 부담금을 돌려받는 청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진행 절차

  1. 1. 면제 대상인지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하려고 중소기업을 창업했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입니다. 상속·증여로 같은 업종을 이어받았거나 폐업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한 경우, 회사 형태만 바꾼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2. 창업기업 확인 서류 준비

    면제 신청서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증명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창업기업확인서가 없으면 먼저 발급받고, 개인은 직전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준비합니다.

  3. 3. 시·군·구에 면제 신청

    부담금 면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

  4. 4. 면제 통보와 부담금 적용 확인

    면제 대상이면 시·군·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개시일과 면제기간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과 부담금 부과기관에 통보합니다. 통보 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부담금이 빠졌는지 확인하고, 면제기간 중 이미 낸 부담금은 고지 내역으로 금액을 맞춰 환급을 청구합니다.

  5. 5. 면제기간과 효력 기한 관리

    면제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까지이고,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규정 자체는 2027년 8월 2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환급 청구는 국가에 대한 금전 청구라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된 납부분부터 정리합니다.

필요 서류

  • 부담금 면제 신청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창업기업 확인 증명서류(창업기업확인서)
  • 직전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개인 사업자)
  • 직전 3개 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제조업 영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시·군·구가 요구하는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와 납부 내역(환급 금액 확인용)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포함 여부, 환급 대상 기간과 사업장 수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법률 제19020호) 제2조·제3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 전기사업법 제48조
  • 전기사업법 제51조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 국가재정법 제96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규정은 2027년 8월 2일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면제기간이 남아 있어도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 이미 낸 부담금의 환급 청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사업 개시 직후 납부분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 곧 2.7%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가 2024년 6월 4일 개정으로 정한 비율이며, 월 전기요금이 3,000만 원이면 부담금은 월 81만 원입니다.
설립 7년 이내 법인이면 모두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창업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같은 업종을 상속·증여로 이어받았거나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사실상 같은 사업을 새로 세운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낸 전력산업기반기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면제기간에 낸 부담금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12월 28일 전에 납부했거나 납부 의무가 생긴 분은 면제 대상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금전 청구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환급액은 현재 비율이 아니라 당시 고지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신청으로 다른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같은 조항에 교통유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연간 매출액 20억 원 미만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 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대기 기본부과금은 연간 배출량 10톤 미만 사업장, 물이용부담금은 최초 부과일부터 3년 동안만 면제되므로 사업장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행정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창업 인정 여부와 면제기간 검토, 창업기업확인서 신청서류 작성, 부담금 면제 신청서와 환급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정리, 시·군·구 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환급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