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면제 대상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소기업을 창업했는지, 지식서비스업이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았는지 확인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따집니다. 폐업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했거나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종류의 법인을 새로 세운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02
창업기업 확인서 확보: 면제 신청서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증명서류를 붙여야 하므로, 창업기업확인서가 없으면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먼저 발급받습니다. 확인서에 적힌 업종과 사업 개시일이 면제 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03
매출 자료와 첨부서류 준비: 개인 사업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 사업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준비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시·군·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직접 첨부합니다.
- 04
시·군·구에 면제 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면제받을 부담금 이름, 공장 소재지, 대표자 사업체 운영이력을 적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시·군·구가 면제 여부 확인에 필요하다며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 보완합니다.
- 05
면제 통보 확인과 환급 청구: 면제 대상이면 시·군·구가 14일 이내에 사업 개시일과 면제기간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과 부담금 부과기관에 통보합니다. 통보 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부담금이 빠졌는지 확인하고, 면제기간 중 이미 낸 부담금은 고지·납부 내역으로 금액을 산정해 환급을 청구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이미 낸 부담금의 환급 청구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사업 개시 직후 납부분부터 고지 내역을 정리하고 면제 신청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