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요건 확인 — 소유와 실질 경영: 상법상 회사는 여성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돼 있고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 02
SMPP 회원가입·기업정보 등록: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하고 기업정보를 등록합니다.
- 03
서류 제출과 현장실사: 신청 서류를 내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 04
발급 후 활용과 3년 갱신: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이고, 갱신할 때 요건과 변경사항을 다시 점검받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온라인 신청 후 현장확인)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실제 처리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03
04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유효기간 3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준비하세요. 만료되면 입찰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