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 기업 인증·조달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신청하고, 서류 검토 뒤 현장실사를 거칩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공공기관 입찰 가점과 수의계약 범위 확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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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요건 확인 — 소유와 실질 경영: 상법상 회사는 여성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돼 있고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2. 02

    SMPP 회원가입·기업정보 등록: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하고 기업정보를 등록합니다.

  3. 03

    서류 제출과 현장실사: 신청 서류를 내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4. 04

    발급 후 활용과 3년 갱신: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이고, 갱신할 때 요건과 변경사항을 다시 점검받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온라인 신청 후 현장확인)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실제 처리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04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유효기간 3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준비하세요. 만료되면 입찰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