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 기업 인증·조달

창업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정책자금·보증·R&D 과제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면 창업기업확인서나 중소기업확인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기업은 개업일(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7년 이내인 기업이고, 중소기업확인서는 직전 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매년 새로 받습니다. 음식점 같은 자영업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인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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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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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어떤 확인서가 필요한지 확인: 공고나 입찰 요건에 적힌 확인서가 창업기업확인서인지,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인지부터 봅니다.

  2. 02

    창업기업 해당 여부 점검: 개인은 개업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7년 이내여야 합니다.

  3. 03

    온라인 신청과 발급: 창업기업확인서는 수수료 없이 신청하며 보완이 없으면 약 10일 안에 발급되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4. 04

    매년 갱신 일정 관리: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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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시스템(온라인 신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실제 처리기관중소벤처기업부(확인 시스템)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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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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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중소기업확인서는 3월 31일에 만료됩니다. 봄철 입찰·지원사업 전에 갱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