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고용 인증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요건과 지원금 — 장애인 10명·30%, 자회사형 의무고용 인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 고용, 규모별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편의시설, 최저임금 이상 지급 기준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회사가 발행주식의 50%를 넘게 소유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그 장애인 고용인원이 모회사의 고용인원으로 인정됩니다. 설립 단계에서는 시설 투자비의 4분의 3 한도, 총 10억 원까지 무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1. 인증 기준 충족 여부 계산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이면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10%에 5명을 더한 수, 300명 이상이면 5%에 20명을 더한 수 이상이어야 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도 기준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2. 2. 자회사형 출자 구조 확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회사가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넘게 소유하면 자회사형으로 모회사 고용인원에 산입됩니다. 여러 회사가 함께 출자하면 각자의 지분 비율만큼 나눠 산입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는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려면 지원 대상과 방법을 미리 언론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3. 3. 무상지원금 신청과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 신청서에 투자계획서와 청렴서약서를 붙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내고, 임차 사업장이면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도 냅니다. 공단은 접수일부터 90일 안에 심사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행보증 보험증권이나 부동산 근저당으로 이행담보를 제공하고 약정을 체결합니다.

  4. 4. 투자 이행과 장애인 신규 고용

    1차로 지원금의 90%를 받고, 받은 날부터 180일 안에 투자를 마쳐야 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1회 연장). 지원금 총액을 4천만 원으로 나눈 수만큼 장애인을 새로 고용해야 하며, 2차 지원금 신청 전까지 그 절반 이상, 2차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나머지를 채웁니다. 새로 고용하는 장애인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8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5. 5. 인증 신청과 사후 점검

    인증 신청서에 장애인·중증장애인 증명서류 사본과 신청한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을 붙여 공단에 내고,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2차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후에는 공단이 연 1회 이상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장애인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한 달의 전달 지급분)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공단 확인, 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 투자계획서
  • 청렴서약서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임차 사업장)
  • 이행보증 보험증권 또는 부동산 근저당 설정 서류(지원대상자 선정 후)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일반형·자회사형 여부, 무상지원금 신청 포함 여부와 투자계획서 작성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인증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거·확인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4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무상지원금을 받으면 지원금 총액을 4천만 원으로 나눈 수만큼 새로 고용한 장애인을 7년간 유지해야 하고, 기준을 채우지 못한 달만큼 유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 인증을 받지 않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비슷한 명칭을 쓰거나 인증서를 빌려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증은 취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으려면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해야 하나요?
최소 10명이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은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10%에 5명을 더한 수, 300명 이상은 5%에 20명을 더한 수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고용한 장애인이 모회사 의무고용 인원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넘게 소유하면 의무고용과 고용부담금 산정에서 그 장애인을 모회사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여성·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은 2분의 1로 계산하고, 표준사업장 기준에 미치지 못한 달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시설 설치·구입비와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비의 4분의 3 한도에서 총 10억 원까지입니다. 지원금의 90% 이상을 받은 사업장이 추가 신청하면 총 15억 원,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함께 자회사형을 설립하면 2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인증받으려는 창업 3년 이내 사업주는 창업자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에 다니던 장애인 직원을 자회사로 옮겨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세우기 전에 직접 고용하던 장애인을 자회사 소속으로 바꾸거나, 보유 설비를 유상으로 자회사에 넘긴 사업주는 무상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원금은 새로 고용하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의무가 정해집니다.
행정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과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증 기준 충족 여부 계산표 정리,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작성, 지원금 신청서와 투자계획서 작성, 첨부서류 정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 대행,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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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